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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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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2.7’20년 제3 사회적금융협의회*개최여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1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협의


(일시 / 장소) 20.12.7.() / 서면회의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20개 기*
*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 서민금융진흥원, 중진공, 소진공, 신협, 새마을금고 / 신보, 기보, 지신보 /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농협, 수협,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가치연대기금
(안건)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1년도 공급계획
‘203분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확산 추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1년도 공급계획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 중으로


’20.10월까지 2,3664,942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설정한 목표 공급규모(4,275억원)달성하였습니다.


(대출) ‘20.10월까지 1,350억원 공급하여, 목표(1,210억원) 대비 116% 달성하였습니다.


* 중진공 및 신협은 목표를 초과달성, 서금원은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 다만 소진공은 코로나 소상공인 자금집행지원 등으로 사회적금융 실적이 미진


(보증) ‘12.10월까지 2,808억원 보증하여, 목표(2,300억원) 대비 122% 달성하였습니다.


* 신보(1,483억원) 및 기보(1,183억원)는 목표를 초과달성, 지신보(142억원)도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784억원 투자하여 목표(765억원) 대비 102% 달성하였습니다.
 
< ’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10월말 현재) >
(단위: 억원)
유형
공급기관
’20년 목표
공급실적(기업수)
대 출
소계
1,210
1,350(970)
 
서민금융진흥원
60
46(7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0
787(38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0
53(150)
신협
300
349(342)
새마을금고
100
115 (20)
보 증
 
소계
2,300
2,808(1,300)
신용보증기금
1,000
1,483(721)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42(275)
기술보증기금
1,150
1,183(304)
투 자
소계
765
784(96)
 
한국성장금융
225
219(23)
한국벤처투자
540
565(73)
총계
-
4,275
4,942(2,366)


’21년에는 공공부문에서 ‘20년 목표(4,275억원) 대비 20%이상 증가 5,162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출) ‘21년도에는 전년 목표치(1,210억원) 대비 40%이상 증가1,7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중진공(600억원 800억원, 33% ), 서금원(60억원 100억원, 67% )


(보증) ‘21년도에는 전년 목표치(2,300억원) 대비 약 9% 증가한 2,5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목표 1,150억원 1,350억원, 17%


(투자) ‘21년도에는 전년 목표치(765억원) 대비 약 26% 증가한962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 ’21년 공급 목표 >
 
(단위 : 억원)
유형
공급기관
’20년 목표
‘21년 목표
증가율(%)
대출
소계
1,210
1,700
40.5
 
서민금융진흥원
60
100
66.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0
800
33.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0
350
133.3
신협
300
300
-
새마을금고
100
150
50
보증
 
소계
2,300
2,500
8.7
신용보증기금
1,000
100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50
-
기술보증기금
1,150
1350
17.4
투자
소계
765
962
25.8
 
한국성장금융
225
300
33.3
한국벤처투자
540
662
22.6
총계
-
4,275
5,162
20.7
 
3
 
203분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대출) 은행권의 ‘20.9월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1649억원으로 ‘19년말(8,498억원) 대비 2,151억원(+25.3%) 증가하였으,


이는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2,046억원)한 데 기인합니다.


기업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8,341억원(78.3%), 협동조합 2,065억원(19.4%), 마을기업 207억원(2.0%), 자활기업 36억원(0.3%)입니다.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단위 : , 억원, %)
구분
2019년말
20209월말
증감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4,284
6,295
(74.1)
5,444
8,341
(78.3)
2,046
32.5
협동조합
987
2,020
(23.8)
1,438
2,065
(19.4)
45
2.2
마을기업
212
145
(1.7)
320
207
(2.0)
62
42.8
자활기업*
87
38
(0.4)
82
36
(0.3)
2
5.3
소계
5,570
8,498
(100.0)
7,284
10,649
(100.0)
2,151
25.3
* ‘20.3분기 실적부터 사회적경제기업DB에 집중되는 법인사업자에 한정하여 집계(이하 동일)
 
 (은행별) 기업(2,832억원, 26.6%), 신한(2,133억원, 20.0%), 농협(1,399억원, 13.1%)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6,364억원, 59.8%)을 차지하고,


- 지방은행대구(282억원, 2.6%), 부산(202억원, 1.9%), 경남(199억원, 1.9%) 입니다.


(대출외 지원) 기부후원140.6억원(82.2%), 제품구매 22.6억원(13.2%) 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 억원, %)
구분
2019년중
20201~3분기중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지원
유형별
출 자
1
4.5
(2.3)
1
4.5
(2.7)
기부·후원
146
145.2
(74.5)
98
140.6
(82.2)
제품구매
1,317
43.7
(22.4)
1,142
22.6
(13.2)
기 타
211
1.6
(0.8)
203
3.3
(1.9)
소 계
1,675
195.0
(100.0)
1,444
171.0
(100.0)
 
(은행별) 국민(105억원, 61.4%), 하나(22억원, 12.9%), 우리(9.8억원, 5.7%) 이고,


- 지방은행부산(4.2억원, 2.5%), 대구(2.8억원, 1.6%), 경남(0.5억원, 0.3%) 順입니다.


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확산 추진


(현황)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60~70%), 금융지원 타당성(30~40%)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20.12월 현재 14개 기관*이 사용 중입니다.


* 한살림펀딩(), 강원랜드 희망재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충남도청 등


(향후 계획)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평가기법 보급 확대(14’2150개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운영기관 간 사회적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표준 사회적성과 보고양식 개발 등
 
5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하기 위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 분석을 통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1년 상반기) 하고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특례보증 한도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 : (현행) 1~3억원 (개선안) 우수기업에 대하 특례보증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
협동조합 출자금 한도 : (현행) 출자금의 3배까지 보증 (개선안)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5배까지로 상향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점검하고 제도 개선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1.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203분기)
2.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모형 및 이용방법
3.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확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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