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예산반영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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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6:28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예산반영 관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예산은 현재 사전논의가 진행 중인 의정협의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중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건축을 위한 설계비임
* 통상 공공의대라고 불리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라고 하겠음
정부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할 예정임을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예산안 부대 의견*에도 명시되어 있음
* (부대의견)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
증액된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설계비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설계비(11.85억 원)는 변동이 없음
보건복지부는 9.4 의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예산은 현재 사전논의가 진행 중인 의정협의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중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건축을 위한 설계비임
* 통상 공공의대라고 불리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라고 하겠음
정부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할 예정임을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예산안 부대 의견*에도 명시되어 있음
* (부대의견)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
증액된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설계비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설계비(11.85억 원)는 변동이 없음
보건복지부는 9.4 의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