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축물 점검기술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건축안전 높인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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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6:00
정부가 건축물 점검기관의 우수한 건축물관리 점검 기술 및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12월 2일(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화상연결 방식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는 「건축물관리법(‘20.5.1. 시행)에 따라 실시 된 680여 건의 건축물관리 점검사례를 대상으로 3개 분야*로 나눠 심사하였으며, 1차 보고서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포함한 7개 우수 점검사례(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3)를 선정하였다.
* 3개 분야 : 건축물 연면적 ① 3천m2미만, ② 3천m2~1만m2미만, ③ 1만m2이상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은 ‘준건축사사무소(주)’가 수상하였다. 해당 기관은 자체 제작한 건축물 점검계획서를 적극 활용하고, 건축물 관리자가 쉽게 작성 가능한 피난안내도 양식을 제공하는 등 건축물 안전향상을 목적으로 관리자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밀계측장비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 구조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해당 건축물의 위험요소 및 관계기준 적합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결함부위에 대한 도면표기 및 사진을 함께 제시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상)은 3개 점검사례가 선정되었다.
‘유원구조진단건축사사무소(분야1)’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화재안전 부문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화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적극 제시하고, 장래에는 인공지능 학습(딥러닝)기반**을 통한 위험요소 판단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중심선 간 거리 20m 이상 또는 외벽 중심선에서 3m이상 보·차양 등이 돌출된 건축물 등
** 컴퓨터에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구조부분 균열 등에 대하여 결함정도 등을 판단하는 기법
‘하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분야2)’는 드론과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점검기술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미지안건축사사무소(분야3)’은 현장사진+법규검토+보고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신속한 보고서 작성 노하우를 공유하고, 드론과 액션캠을 활용한 건축물의 고층 부위 점검기술을 제안하였다.
상기 선정된 점검기관은 점검사례 공유 및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범용성 있는 점검기술 확대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상)은 ‘명승에스에이건축(분야1)’, ‘성신구조이엔지(분야2)’, ‘부산미르구조진단(분야3)’이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점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여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 경진대회 수상기관(총 7개 기관)에는 상장과 상금(총 1,700만원) 수여와 함께 수상기관 전원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할 때 우선 지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가 건축물관리 점검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점검기술의 향상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건축물관리 점검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