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토교통부]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 → 물류신고센터 → 신고하기
▴ 콜센터 : 화물복지재단 ☏ 1661-6115
한국통합물류협회 ☏ 1855-3954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151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 배너 또는 익명제보 → 택배분야 불공정 거래 익명제보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 주요 제보대상 예시 >

-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

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3000 매직슬라임 야광2 1박스 12개
더블수납헬스가방 운동가방 방수백 더플백 크로스백
남성용 볼캡 골프캡 골프모자 겨울모자 방한모자
나혼자산당 롱 스카프 여성스카프 대형 스트라이프 비치숄 실크 숄
이케아 PRODUKT 프로둑트 우유거품기 전동크리머 블랙
캥거 소음 측정기 층간소음 데시벨 소음계 KGA-350
K71GH 가상 7.1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 (반품불가)
대원 만능 스텐 믹서기 DWM-3500 십자날
루비 욕실코너선반3단
코텍 싱크선반 유압브라켓(소K9045) 쇼바 상부장 고정
이케아 FABLER BJORN 파블레르 비에른 봉제인형 21cm
이케아 DIMPA 딤파 캠핑 수납가방 65x22x65cm
레저용 포켓 벨트형 허리벨트 블랙(검정) 가방 등산
국내산 스텐 판 건지게 뜰채_A타입 좁은망 4호
실리콘 냄비 손잡이 열차단 덮개
이케아 IKEA 365+ 고블렛 300ml 유리컵

스포티지NQ5 와이퍼 캐프 뷰맥스 레볼루션 RX
칠성상회
이케아 MALA 몰라 롤 도화지 45cm x 30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