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0년 제62차 위원회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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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6:05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CCS충북방송-
o 과기정통부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재허가에 아래와 같이 조건을 추가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하였음.
- 경영투명성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기 위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조건을 부가하고,
-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 시 명확한 계획 및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지역성 제고 및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유도하였음.
- 아울러, 사업자가 운영할 것으로 계획 중인 경영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이행실적 자체 모니터링 등을 제안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음.
나. ‘플로팅광고’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인터넷에서『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가칭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1월 시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항〔별표4〕5-사-6호 참고
- 21개 사업자(붙임 참조)에 대해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1개월 이내), 재발방지 대책 등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3개월이내) 등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함.
※ 관련법 위반 유형 사례
① (위반유형1-확장형광고)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삭제 시도 시, 플로팅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하게 하는 행위
② (위반유형2-삭제표시 없음)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 등의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 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하게 하는 행위
다. 2020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의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결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