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토교통부][설명]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근절노력 지속 중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판스프링 등을 임의 설치·운행하는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5일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 협조요청하고 경찰,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단속원) 합동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화물 업계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간 화물연대와 불법 적재장치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하면서도 화물적재 편의를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업계는 9만여대 화물차를 ‘21년 1월말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 튜닝 절차 : 튜닝 계획 승인→ 튜닝작업→ 튜닝검사

9만여대 화물차량의 적법한 튜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1년 1월 31일까지는 적재함 지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등에 대하여 결박 등 자체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하되, 공차 운행 시에는 판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운행하기로 하였다.

안전조치는 탄성고무, 로프, 체인 등을 사용하여 지지대, 받침대 등을 견고히 결박하여 이탈로 인해 도로상에 낙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거나 공차 상태에서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 불법튜닝 단속기준
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7조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판스프링 등 불법 적재장치가 도로상에 낙하되어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그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실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성 아웃도어 바디백 유행 데일리 인기 베이지 가방
여성 통굽 편한 여름 슬리퍼 여름 실내화 10cm 3컬러
베르 화장품파우치 3color 여행용파우치 여행용 가방
와이어 없는 빅사이즈 엄마브라
이케아 PRODUKT 프로둑트 우유거품기 전동크리머 블랙
캥거 소음 측정기 층간소음 데시벨 소음계 KGA-350
K71GH 가상 7.1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 (반품불가)
대원 만능 스텐 믹서기 DWM-3500 십자날
접이식 나무탁자 쇼파옆 미니테이블 정원 마당 꾸미기
무타공 아트월 액자걸이 대리석 틈새 후크 셋쿡
루비 욕실코너선반3단
코텍 싱크선반 유압브라켓(소K9045) 쇼바 상부장 고정
정글모-망사
은플 락앤락 밥용기 냉동밥용기 3단 전자렌지밥용기
이케아 KUPONG 쿠퐁 탁상시계 알람시계 그린 4x6cm
키친아트 라팔 칸칸 완전분리 밀폐 도시락 750G

이케아 FRAKTA 프락타 카트용트렁크 73x35x30cm
바이플러스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