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해명자료] 원안위 관리 대상은 방사선이 나오는 음이온 제품입니다.- 라돈침대 폐기는 환경부의 폐기법령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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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14:08
원안위 관리 대상은 방사선이 나오는 음이온 제품입니다.
- 라돈침대 폐기는 환경부의 폐기법령에 따라 처리 예정 -
□ 보도매체
ㅇ“국민 안전 지키지 못하는 원안위” (11.10, 한국경제, 이덕환 서강대교수)
□ 주요 내용
ㅇ 음이온 마스크는 판매를 금지했지만 38종의 의류・잡화는 여전히 방치
ㅇ 음이온 제품 광고는 모두 원안위가 당장 금지해야 하는 불법 광고
ㅇ 원안위는 ‘모나자이트’의 수입・활용・폐기에 대한 관리 포기
ㅇ 원안위가 라돈침대를 1차 소각 후 매립하는 것은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한 엉터리 대책
□ 원안위 입장
ㅇ 원안위는 마스크 외에도 의류 및 잡화 등 38종의 음이온 제품 모두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20.11.06., 보도자료 참조)
ㅇ 원안위가 제조・광고를 금지하는 음이온 제품은 방사선이 나오는 원료물질이 포함된 음이온 제품이며, 생방법에서 모든 음이온 제품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생방법 제15조제2항제1호 (가공제품 안전기준) : 제조업자는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생방법 제15조의2 (과장 표시・광고 금지) :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ㅇ 원안위는 모나자이트를 포함한 모든 원료물질의 수입단계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수입단계에서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수입업체가 원안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원료물질은 허가된 물질인지 통관 전에 확인(관세청 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하고, 원료물질의 유통현황도 취급자로부터 반기별로 보고 받아 관리하고 있음.(생방법 제12조)
ㅇ 라돈침대의 폐기는 원자력안전법과는 별개로 부처간 협의에 따라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