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월 5일부터 지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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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18:0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
< 지급 개요 >
□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1천 농가·농업인(1,128천ha)에게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반영
○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431천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 원(690천 명)을 지급한다.
<’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 지급액 (억 원) | 지급면적 (천ha) | 지급인원 (천 호, 천 명) | 비고 |
소농직불금 | 5,174 | 143 | 431 | 농가 기준 |
면적직불금 | 17,579 | 985 | 690 | 농업인 기준 |
계 | 22,753 | 1,128 | 1,121 | |
□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였다.
○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천 건(3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하였다.
*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 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
□ (준수사항)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하였다.
< 주요 특징 >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고,
* 제도 개편 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19년 1조 2,356억 원 지급) 대비 1조 397억 원 증가
○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 (경작규모별 비교) 0.1ha 이상 ~ 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2,753억 원) 중 22.4%를 차지한다.
○ 이는 개편 전(2019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 원) 대비 11.8%p 증가한 수준이다.
<면적 구간별 지급총액 및 비중>
(억원, %)
| 0.1ha이상 ~0.5ha이하 | 0.5ha초과 ~2h이하 | 2ha초과~ 6ha이하 | 6ha 초과 | 계 |
2019년 | 1,306 (10.6) | 4,642 (37.6) | 3,994 (32.3) | 2,414 (19.5) | 12,356 (100) |
2020년 | 5,091 (22.4) | 8,043 (35.3) | 6,161 (27.1) | 3,458 (15.2) | 22,753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