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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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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13()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
 
18.5. 제도 시행 이후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 지정하고 현재까지 14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1.9. ~‘21.1.8.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3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1]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협업금융회사
서비스 주요내용
피노텍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구 은행간 대환대출금 상환업무 중개
 
(기대효과)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화·자동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2]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협업금융회사
서비스 주요내용
빅밸류
페퍼저축은행
빌라(연립, 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시세·담보가치 산정 등
 
(기대효과) 소형주택에 대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제고,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2
향후 일정
 
7차 지정대리인은 20.11.9.()부터 21.1.8.()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내년 3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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