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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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17:41
[모두발언]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2020. 11. 2. 정부서울청사 -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문길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봄, 최악의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었고 정부의 대응에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대규모 추경도 의결해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작년 12월부터 넉달간 최초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까지 총동원했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대응과 함께 유리한 기상여건 등이 더해져 올해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어느 해 보다 늘었습니다.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 등 외부 요인이 변하면 언제든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면한 코로나19의 위협까지 고려하면,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올 겨울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할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의논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바탕으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 등 손에 잡히는 목표를 정하고, 더 과감한 저감 대책과 국민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대폭 강화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자체를 대표해서 충남지사님과 평택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 대안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미세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고 주민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입니다. 지난 계절관리제의 성과도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힘을 모아 주신 국민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도‘내가 바로 미세먼지 해결사다’라는 자세로 동참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부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지원과 참여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본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韓·中 간,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는‘호흡공동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환경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위성에서 관측한 미세먼지 정보와 기술을 아시아 국가에 제공하는 ODA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준비도 해나가겠습니다. 이는 당면한 기후위기를 상생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정 총리,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 지켜줘야 !
정세균 국무총리,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보다 진전된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 시행
-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 나쁨일수 3~6일, 평균농도 1.3~1.7㎍/㎥ 저감 추진
- 5등급차 수도권 내 운행제한 등 부문별 저감대책 강화
- 한·중장관회담 등 계절관리기간중 양국간 정책 교류 집중 실시
◈과학적 토대 강화 등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보완 병행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통계 정확성 높이고 통계 산정기간도 단축(3→2년)
- 지역 주도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 구축, 현장 실행력 향상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습니다.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11조)
□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2월~’21.3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향후 개선·보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또한, 올해부터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충남도지사와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ㅇ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시행(‘19.12~’20.3월)되었고, 올해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시행(3.31)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활동의 감소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입니다.
* ‘20.1~9월 평균 18㎍/㎥으로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25% 감소
ㅇ 그러나 겨울철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올해 8월 국민정책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지난해 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국민보호 및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첫째,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합니다.
*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톤(20%), 황산화물(SOx) 41,404톤(35%), 질소산화물(NOx) 50,520톤(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1,054톤(6%)을 감축(괄호안은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자료 상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
ㅇ (수송 부문)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 다만, 시·도별로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하여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추진내용 >
-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서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21.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 → 0.5%) 합니다.
ㅇ (발전 부문) 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제약을 실시합니다.
* ’20.12~‘21.2월 구체적인 정지 기수는 「동절기 전력수급계획」(11월말)에서 발표 예정
-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 및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합니다.
ㅇ (산업 부문) 11월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드론(36→80대), 이동측정차량(18→32대), 분광학장비(3식, 신규), 무인비행선(2대) 등 지난해 보다 확충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을 병행합니다.
ㅇ (생활 부문)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200개 마을) 등을 통해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② 둘째, 현장 이행의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합니다.
ㅇ 17개 시·도와 협의하여 11월까지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시·도별 배출특성 및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 추진도 병행합니다.
* (산업) 추가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지원(충남·울산·인천·경남) 등(수송) 시영주차장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서울) 등(생활) 자체 보유 파쇄기 및 인력 활용 영농잔재물 파쇄 지원(경기) 등
③ 셋째, 여러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ㅇ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약 7만개소)은 11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전체 600여개소 지하철역 대상 실내공기질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도별로 집중관리구역(총 30개소 이상)을 지정해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IoT 측정망 구축,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한 생활속 정보 제공 등
④ 넷째, 계절관리기간 한중협력도 강화합니다.
ㅇ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한중 환경장관회담(11월, 영상) 등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 (11월)제3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교류회, 계절관리제 전문가 워크숍 등, (12월)’20년 청천계획 이행성과 평가, (3월)’21년 청천계획 이행계획 마련
ㅇ 아울러 양국의 정책·예보담당자가 고농도 시기 대책(韓:계절관리제, 中:추동계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저감산업 △대기질 예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2회 이상)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충남도와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에 중국의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관련 정책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충남-장쑤성 환경행정교류회(’21.1),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대기질 포럼(’21.2) 등
□ 이상의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난 3년간 12~3월 평균 기상과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근 3년간 12~3월 평균 나쁨일수 33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9㎍/㎥
ㅇ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팀장 :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국민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이번에는, 우리 동네 대기정보 앱(에어코리아)과 연계해 계절관리기간 누적 농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부문·지역별 대책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10월 제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
□ 정부는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크게 4개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첫째,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ㅇ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19.12월 설립)와 전문가 협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 산정기간도 현행 약 3년에서 ’22년까지 2년으로 단축되도록 추진합니다.
ㅇ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의 대책별 감축량을재검토하고, 대책 내용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 둘째, 미세먼지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갑니다.
ㅇ 4개의 제도*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 ①계절관리제, ②비상저감조치, ③녹색교통지역, ④대기관리권역
ㅇ 또한 이번 2차 계절관리제의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자체 중심의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③ 셋째, 한·중 양자, 다자 등 다층적 국제협력을 강화합니다.
ㅇ 한·중 청천(晴天) 계획 세부 이행과제의 실행력 제고와 민간 영역의 교류 활성화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ㅇ 제2차 국제 대기질 국제공동조사(’20~‘24년, 한·미·유럽 등),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20.2월 발사) 관측 정보의 아시아권 공동활용 등 다자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④ 끝으로, 중장기 미세먼지 과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R&D를 집중 추진하고,
* 예) 암모니아, 목재 난방기, 가스냉난방기(GHP) 관리 등
ㅇ 국가전원믹스 개선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20년말 예정)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