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농림축산식품부]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30.)

btn_textview.gif

1. 조류인플루엔자※(AI)
 ※보도시 ‘조류 독감’이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일부터 철새도래지의 조류인플루엔자(야생조류) 집중 예찰·검사를 실시(전년보다 1개월 앞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4,754건의 시료(야생조류 분변)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2건*이 검출되었으며,
    * 천안 봉강천(10.21 채취 → 10.25 고병원성 확진), 용인 청미천(10.24 → 10.28)
 ○양주 상패천에서 검출(10.26 채취)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은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중*이다.
    * 고병원성 여부 검사는 채취일로부터 통상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농식품부는 10월 27일부터 봉강천·청미천 등 항원 검출지역 주변의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강화(시료채취를 2배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를 격리(오염원 차단)시키기 위해 9월부터 철새도래지에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19:84곳, 193km → ’20: 234, 352)하여 운영하고 있다.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점검한 결과, 10월 27일 기준(실제 출입여부 등 확인에 1~2일 소요), 2대의 축산차량(가축운반, 사료운반)이 적발*되어, 엄중 경고하고, 지자체와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지도 조치토록 하였다.
    * (실시 5주차, 9.29~10.5) 7대/일 → (6주차, 10.6~10.12) 6대/일 → (7주차, 10.13~10.19) 1.7대/일 → (8주차, 10.20~10.26) 0.4대/일 → (10.27) 2대
□농식품부는 10월 29일, 2,000호의 가금농장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하였으나,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10.1부터 10.27까지 누계 104,976호에 대해 전화예찰 실시
 ○농식품부는 10월 29일, 감염에 취약한 종오리* 농장(전국 81개소)에 대해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 추가 도포를 실시하였다.
    *종오리 농장은 종란·왕겨·사료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고, 해당 차량이 다른 오리농장으로 출입하게 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취약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월 29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화천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경기·강원 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72시간(10.9. 05:00~10.12. 05:00)동안 발령하였고,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총 13대의 명령 위반 차량을 적발하였다.
 ○ 중수본은 그 중 6대의 차량소유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고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의거, 일시이동중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중수본은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3. 구제역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을 시·도단위로 9개 권역화*하고,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되,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 운송의 이동은 허용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기간 중 발생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의거, 이동제한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4. 당부사항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농장관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조류(철새)의 이동으로 오염지역이 광범위할 수 있고, 겨울철새가 머무르는 내년 봄까지 위험이 지속되기 때문에, 농장관계자는 농장출입시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철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성용 케쥬얼 중목양말 남자양말 블랙(5족)
새틴 실크 데일리 얇은 끈나시 이너 민소매 티셔츠
남자스니커즈 운동화 가을신발 케주얼정장 로퍼
쿨 인견 여성 무봉제 심리스 삼각팬티 0097se
원다이어리케이스 갤럭시S22 SM-S901N
갤럭시A10E A102N 씸플D베이직 데일리 클래식 케이스
넷메이트 PS2mm Cable 노이즈 필터 20M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간편조립식 오픈형 9단 신발장 smile
접이식 사무용 수강용 회의용 교회 의자 시그니쳐90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대나무 속대 김밥 발 김밥말이 김밥솔 김발 김밥발
오가닉 스카프빕 코스모스 X2개 유아 턱받이 목수건
(set)옻칠 미니뒤집개 10개
축하 3단 화환 nst18-11

L자형 북엔드(대)/MB-103/검정/2개입/책고정/책거치대
칠성상회
IS 불스원 물왁스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