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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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1:18
[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044-203-7256)
사회정책조정지원팀 과장 이지선, 사무관 송지애(☎044-203-7270)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유보영, 사무관 김정희(☎044-202-3531)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 바로잡는다
- 공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 추진상황 진단 및 보완방안 논의
- 사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 관련 정책 지속 발굴·보완 계획
◈ 치매환자와 가족이 만족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하여
-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치매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여 환자의 지역거주 지원 및 가족 부담 경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3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 이번 안건은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마련하였다.
ㅇ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경우 불공정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이에, 사회부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적 기반인 ‘공정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공정관련 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복되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ㅇ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일명 ‘뒷광고’)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기간(~2020년 12월) 이후에도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한다.
ㅇ 또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시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고(「병역법」 개정),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 단축 및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 개편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ㅇ 1?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한다.
ㅇ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도 추진한다.
ㅇ 공공 문화시설 대관 청탁?특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전 공고기간 부여, 대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특정단체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선 대관 혜택 폐지 등을 추진한다.
□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영세한 기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순차적 시행 예정 (2021년 100인 이상 → 2022년 50인 이상)
ㅇ 공공기관 채용대행업체의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위탁채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채용대행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주요내용 : 필기시험 관리 및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류·면접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
□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부처 합동 현장점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확대?보완*과 더불어 정부 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활용을 연계하도록 한다.
* 현재 11개 분야 64종 개발 완료, 연말까지 10종 추가 개발(문화예술계 오디오북 등 7종, 고용계 퀵기사 등 3종)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ㅇ 또한, ‘패션 어시스턴트’ 등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이에 취약한 직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 열정페이(熱情pay):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면서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 정책은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추진 상황을 2019년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치매 전(全) 주기적 단계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한 보완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ㅇ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치매관리법」 개정 후 추진
ㅇ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2021년), 노인복지관에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2021년~) 어르신의 인지기능을 관리한다.
ㅇ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2021년~) 치매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제공(2022년~)한다.
ㅇ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을 확대하여(2022년~),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 이를 통해, 경증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 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유사서비스 중복 이용 방지를 위해,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ㅇ 초로기 치매(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21년), 초로기 치매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을 개설(2022년~)한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ㅇ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모래찜질 등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의 치유(힐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한다(2020년~).
ㅇ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자택에서 원격시스템으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치매진단검사를 받고, 치매예방,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활성화(2020년~)한다.
□ 치매 단계별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ㅇ 보건지소 등 기존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256개소) 분소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2021년~).
ㅇ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시설 기준과 인력을 갖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2020년 9월, 215개소)을 늘려나간다.
ㅇ 치매환자의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치매안심병원(2020년 9월, 4개소)도 계속 지정하여 운영한다.
-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제공하는 수가모형을 개발하여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치매안심마을(2019년, 339개 마을)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담당자 현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