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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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5:22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 10.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엘산업개발㈜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지엘산업개발㈜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습니다.
□ 2018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49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1년: 12개사), 경고(21개사), 주의(16개사) 조치를, 75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2년: 1개사, 1년: 3개사), 경고(24개사), 주의(47개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
제출대상 |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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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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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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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점 |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 전(별도) 또는 4주 전(연결) |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제출대상 |
● 주권상장법인 |
제 출 처 |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공시내용 |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
공시시점 |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의 제출시점 항목 참조 |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붙임2)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