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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공정위‘정상가격’은 자의적 기준…형사고발은 재량권 남용_(한국경제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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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2020년 10월 20일자 A13면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 형식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정상가격은 ‘정부 공시가격’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런 잣대를 통해 형사 고발하고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중략)
    “처벌하는 쪽에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범법과 합법이 가려지는 임의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그 동안 판례나 심결례 등을 통해 정립된 산정기준 및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관련 예규에 따라 엄정하게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바,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제공)객체에게 귀속된 이익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상가격’에 대해 법원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정상가격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례·심결례로 확립된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관련 예규(“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 산정기준에 정해진 바를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ㅇ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③ 만일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함
      *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 참고 가능 

  - 따라서,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정해진 기준 없이 임의로 산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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