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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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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시행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설정 및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마련 등 방역 강화
 
(지정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또는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방역시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소재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방역시설(8) 기준을 새로이 마련
    * (8개 시설) 내부울타리, 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사육 돼지에서 처음 발생(14*)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756**)하고 있어 ASF 바이러스 오염지역확대되고 있다.
 
      * 사육돼지 발생 4개 시·(14) : 파주(5), 연천(2), 김포(2), 강화(5)
     ** 야생멧돼지 발생 9개 시·(756) : 파주(98), 연천(284) 철원(33), 화천(290), 양구(15), 고성(4), 포천(18), 인제(11), 춘천(3)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 시·,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 (환경시료 검출현황, 6개 시·, 34) 파주 11(수질토양차량1),
       연천 5(수질토양2), 철원 3(수질토양1), 화천 12(토양분변혈흔엽견3),
        양구 1(수질1), 고성 2(토양2)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바이러스가 차량·사람·매개체의해 농장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어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AI, 구제역은 유입 원인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SF의 경우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14호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9호는 접경지역에 유입된 바이러스가 차량·사람·매개체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되었고, 5호는 축산차량에 의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주요 개정 내용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심의회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 수 있다.(3조의51항제2)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은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다음과 같다.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지역의 개념은 특정 행정구역으로 한정한 개념은 아니며, 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 그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군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3조의55항 및 별표 12)
   축산 차량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 울타리) 사람, 차량, 야생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 차량은 외부 울타리 내로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내부 울타리가 설치된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
      -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
     -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
     -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에 설치
     - 액비 자원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치
 
   (내부 울타리)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 한해 사육시설, 사료빈 등의 외곽을 둘러싸도록 설치할 것
     -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 무창돈사)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부분은 내부울타리 설치 예외
     -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액비 자원화 시설은 내부울타리 바깥쪽에 위치토록 할 것
   (입출하대) 사육 가축을 농장 안으로 입하 또는 농장 밖으로 출하할 때 필요한 시설
      -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
      -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게 설치할 것
 
   사람·물품 방역 위해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역실)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외부 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
     -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
     -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전실) 돼지 사육시설의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오염/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60센티미터 이상인 발판 등 설치
     - 오염/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것
   (물품반입시설)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형태로 설치
     -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설치 예외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조·방충망) , ,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 퇴비사의 방조망은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할 것
 
 
(기대효과)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돼사육 농장에서의 ASF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살처분·수매 농가 재입식) 그간 농식품부는 9월부터 살처분·수매 농가에 대해 농장 세척·소독 등 재입식 절차를 착수하였고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 공포·시행(2020107)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농장평가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부터 재입식하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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