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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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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등(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한다
 ▸(꿈·지망)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 상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불법행위 점검·제재 등 사후관리 강화
 ▸(진입·계약) 민간 협회·단체 누리집을 통한 회원사 오디션 정보 공개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방지
 ▸(데뷔·활동) 방송출연 표준제작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용역제공시간 등 미성년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타지원)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9.18)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추진되었습니다.
 ㅇ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ㅇ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협회·단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① (꿈·지망 단계)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ㅇ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예시: 소속연예인 등)하겠습니다.
     *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인’ 등 관련 단어 검색만으로도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도록 개선
 ㅇ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 (진입·계약 단계)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제고하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하겠습니다.
 ㅇ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커넥션)·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연예제작자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매니지먼트연합 등 주요 단체에서 관리하는 회원사 중심으로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여 거짓 오디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ㅇ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연습생 표준계약서, 청소년 표준부속합의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연기자) 등
③ (데뷔·활동 단계)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성평등센터(bora.kocca.kr,1670-5678), 공정상생센터(kocca.kr,070-5167-3500) 등
④ (기타 상담·지원)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100명→350명)하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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