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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9년] 보상·포상금 101억 원, 국가환수 1,37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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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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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옥희 ☏ 044-200-7754
페이지 수 총 4쪽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9년]

보상·포상금 101억 원, 국가환수 1,370억 원

- 담합행위 신고 보상금 6억 9224만 원, 제품 결함 은폐

행위 신고 포상금 2억 원 최고액

- 보상금 지급액, 건강>공정경쟁>안전>소비자이익>환경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공익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 원이 지급됐으며,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9년을 맞아 그간의 보상·포상금 지급액,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액 등을 공개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보상금 요청은 9,941건이며, 이 중 6,417건에 대해 보상금 96억 4천만 원과 포상금 4억 7천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로 회수된 금액은 약 1,37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 보상금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6억 9,224만원이며, 포상금은 제품결함 은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2억 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644억 원에 이르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 및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 연도별 공익신고 보‧포상금 지급 및 수입회복액 현황 >
(단위: 백만 원)
1
 
2008년 2월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부패행위 신고자(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두고 있다.
  
부패신고의 경우 역대 최고 보상금은 공기업 납품 비리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11억 6백만 원이며, 포상금은 정부지원금 편취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총 263억 원이 환수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은 ‘건강’ 분야가 가장 많았다.
  
(건강 분야) 보상금 지급액은 총 48억 6,787만 원으로 전체의 50.5%(지급건수 4,320건,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의료광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이 있었다.
 
<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보상금 지급실적 >
(단위 : 건, 천원)
2
 
(공정한 경쟁 분야) 보상금 지급액은 총 29억 1,558만 원으로 전체의 30.2%(지급건수 41건, 전체의 0.6%)를 차지했다.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입찰 및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제약회사 등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이 있었다.
  
(안전 분야) 보상금 지급액은 총 8억 832만 원으로 전체의 8.4%(지급건수 571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불법 하도급 행위, 산업재해 미신고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있었다.
  
(소비자 이익 분야) 보상금 지급액은 총 5억 7,299만 원으로 전체의 5.9%(지급건수 771건, 전체의 12.1%)를 차지했다.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정량미달 유류 제조‧판매, 허위‧과장 광고행위,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이 있었다.
  
(환경 분야) 보상금 지급액은 총 4억 7,376만 원으로 전체의 4.9%(지급건수 661건,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무단방치,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유발 및 억지시설 미설치 등이 있었다.
  
2018년 5월에 신규 추가된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40만원(지급건수 1건)으로 채용 이후 당초 근로조건을 불법 변경한 행위다.
 
□ 국민권익위는 그간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차례 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1월 20일부터는 제정 당시 180개였던 대상법률이 467개로 대폭 늘어나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상법률 : (’11) 180개 → (’16) 279개 → (’18) 284개 → (’20) 467개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당시 “한국정부의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2018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를 구비한 것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가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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