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btn_textview.gif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였다.
  * (방역관 직무)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행,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그리고 이를 위한 통행 제한 및 주민대피, 감염병 관리인력 임무 부여 등 방역현장 총괄 관리
 ○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나일론 빅 숄더백(블랙) 빅백 보부상가방
대용량 여행용 보스턴백 출장 운동 가방 스포츠백
여성 겨울 니트캡모자 골프모자 테니스모자 밴딩모자
갤럭시 S24플러스 S926 가죽 애딕스 2단더블 지갑
갤럭시Z플립5 5G 슬림 범퍼케이스 F731
(2매) 갤럭시A8 스타(G885) 블루라이트차단 필름
갤럭시탭s3 9.7 종이질감 액정 보호필름 1매
이케아YUPPIENALLE 위우피에날레 휴대폰홀더 열쇠고리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와카에 일본식 모듬오뎅 568g 냉동 (반품불가)
미술용 앞치마 블랙 캔퍼스 면 작업용 다용도 학생
매립형 교체형 휴지걸이심 휴지걸이봉 부속품
바로타 가스점화기 스파크점화기 업소용 화구

차량인테리어 확장형 코일매트 쏘렌토 4세대 MQ4
칠성상회
3M 1181 동테이프 동박테이프 25mm x 1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