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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가입 금지 대상 정치단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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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었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가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2018헌마 551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 당시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입안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방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
 
□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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