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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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11:33
[모두발언]제1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9. 24 정부서울청사 -
제1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입니다.
2000년대 이후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물류산업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연평균 3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물류는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보편적인 서비스가 될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서비스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3년 이상 기술격차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에 상응해서, 미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물류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우리의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첨단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물류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택배 등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비대면 일상의 숨은 영웅들이기도 한 이분들의 안전망을 갖추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편, 생활물류 수요가 늘면서 포장 폐기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물류산업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입니다.
코로나 K-방역이 주목받기 전, 우리는 가축전염병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성과가 있습니다. AI는 지난 2년간 발생이 없었고, 구제역은 2019년 1월 발생 4일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2019년 9월 발생 23일만에 추가확산을 차단하여 현재까지 농장 발생이 없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AI와 구제역 발생이 여전합니다. 우리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을 앞두고 다시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10월1일부터 5개월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대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올해는 특히, 철새도래지 차량통제와 예찰을 9월부터 앞당겨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 발생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표하에 철저한 방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대상은 줄이되, 급경사지·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조속히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이러한 기상이변을 고려하고 있는지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해상황까지 세심하게 반영해서, 기존의 안전기준과 현장 대응체계들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정세균 총리, 제1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생활물류 발전방안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 3개 안건 논의
(생활물류 발전방안)
- 정총리, “물류산업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스템 첨단화와 함께, 비대면일상의 숨은 영웅인 근로자 안전망과 포장 폐기물 문제도 해결해야...” 강조
-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화 △종사자 권익 강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 정총리, “그간 성공적인 가축전염병 통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 조치” 지시
- △10월~2월 특별방역기간 지정 △철새도래지 차량통제,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은 9월부터 조기시행 △야생멧돼지 포획 및 울타리 추가 설치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
- 정총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것” 지시
- △금년 4.7만개소 점검 완료 △7천여개소 현장 시정조치 완료, 776개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시스템 통해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 예정
□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생활물류 발전방안」,「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생활물류 발전방안 (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고용부·환경부·중소기업부)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보편·필수서비스가 된 택배, 배달,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등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2.4회(’00년)→53.8회(’19년)→63회 이상 전망(’20년)
** 택배 물동량(’20.1∼6) : 16억개(※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
□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3대 정책방향(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 사람중심 물류)을 제시하고,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5대 추진전략은 ①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②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③ 그린 물류체계 구축,④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⑤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입니다.
□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생활물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ㅇ (대형 거점시설)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거점에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3개소(구리·화성·의정부, 230만m2)를 조성하고, 천안 물류단지 내에 중소기업 등이 장기간·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ㅇ (중소형 시설) 서울 도시철도 차량기지, 고속도로 IC 부지, 공영 주차장 등 도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택배분류장 등 도심 배송 지원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특화형 시설) 주요산지-물류센터-소비지를 연계하는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생산지, 소비지 인근에 광역 Hub형 FDC 및 스마트 신선유통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 Fisheries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 어종에 따라 맞춤형 상시 일정온도를 유지하고, AI를 활용하여 주문 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측 배송 가능한 시설
□ 둘째, 집화-보관-포장-배송 등 물류·유통 과정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K-물류 시범도시)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로봇·드론배송, 지하 물류망,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계획 수립, ’20~)을 추진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통합물류서비스)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자에게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물류서비스(LaaS*)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21~’24)하겠습니다.
* “Logistics as a Service”로 수요자 요구를 토대로 운송비용·시간 등을실시간 분석하여 최적의 보관+운송수단+경로 등을 안내
ㅇ (신선식품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신선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21)하고,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21)하겠습니다.
- 또한, 수산물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생산자에게 제품 등록부터 주문·재고관리-배송계약 등 거래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수산물 온라인 거래지원 포털”을 개발(시스템 설계, ’21)하겠습니다.
ㅇ (기술개발·표준화) 생활물류 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1,699억원을 투자하여 배송·인프라 첨단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물류 정보 간, 장비 간 호환성 제고를 위해 포장용기 표준화, 접이식 컨테이너 개발 등 표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생활물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유에 의존하는 고탄소 산업구조를 수소·전기 등 친환경 미래 운송수단 중심의 “그린 물류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ㅇ (수소화물차) ’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도입을 목표로 수소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연내 개정하여 수소연료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화물차를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2기, ’21년 시범사업)하고, 대형 수소화물차 시범운행(5대, ’22)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전기 화물운송수단) 택배전용 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하고, 도시첨단 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주요 물류·유통시설에 급속 충전기(100kw)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운행거리가 긴 배달대행 분야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업 분야에 전기차 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고, 편리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21년까지 80기 구축하겠습니다.
ㅇ (포장용기) 포장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멀티 보냉팩 등 재사용 포장용기를 개발하고, 포장용기의 위치·상태 확인이 가능한 포장회수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 넷째,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제도화) 택배서비스업 등록제, 우수 소화물배송(배달대행·퀵서비스)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을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회안전망) 택배·배달대행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이륜차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륜차 유상운송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연성 노동기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배달업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택배·배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권고안·가이드라인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업체에 서비스 약관 마련·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산물 콜드체인의 경우 어획 후 위판-가공-유통-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저온·위생체계를 갖춘 HACCP 수준의 시설로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생활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법적 기반 마련) 생활물류산업의 인프라 확충·지원, 종사자·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수산물 직거래를 제도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지원 확대) 중기부·국토부 협업을 통해 매년 20개사 이상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 창업자금·기술·인증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여 매년 5천억원 수준의 금융권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규제 개선)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유휴공간에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물류창고 등)과 물류관련 연구개발·창업시설 간 용도변경을 허용하겠습니다.
ㅇ (상생협력) 상생 TF 운영을 통해 생활물류업-전통화물업(용달업 등)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21)하고,
- 신선식품 생산자는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상생생태계도 마련하고, 반찬·식자재 등 정기배송 가능한 소상공인 구독 경제모델을 개발하는 등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국토부 등 관계부처(해수부·농식품부·고용부·환경부·중소기업부)는 오늘 발표한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요내용은 “2030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고
ㅇ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농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구제역 등 축산농가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방역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가을철 영농활동 및 야생 멧돼지의 활동증가, 겨울철 철새도래 등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진단
ㅇ ’19.9월,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ASF는 발생 23일 만에 확산이 차단되어 현재까지 사육돼지에서는 11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 발생(누적 744건*, 9월 23일 기준) 중입니다.
* 경기 연천(282건), 파주(98), 포천(18), 강원 철원(33), 화천(285), 양구(13), 고성(4), 인제(9), 춘천(2)
ㅇ위험요인의 철저한 사전관리로 고병원성 AI는 ’18.3월, 구제역은 ’19.1월 이후 국내발생은 없지만,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ASF 방역대책
(1)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ㅇASF가 백두대간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시령 옛길을 따라 광역울타리*를 설치(23km)하는 한편, 사람 출입이 잦은 구간에는 자동닫힘 출입문 설치를 확대(22개 → 100개)합니다.
* 멧돼지 이동에 따른 ASF 확산저지를 위해 주요 이동경로에 울타리 설치·관리 중(총 1,063.9km)
ㅇ멧돼지 활동성이 커지는 겨울철(12월) 전까지 ASF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집중포획을 통해 개체 수를 최소화 하고, 폐사체 수색을 위한 인력도 기존 257명에서 352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사육돼지 농장 차단방역 강화
ㅇ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부터 연결도로, 농장주변 및 농장 내외부에 걸쳐 가능한 모든 이동경로를 집중 소독하고, 차량 접근이 힘든 곳은 드론과 소독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사각을 없앨 예정입니다.
-또한 GPS 관제시스템을 통해 축산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을 산출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ㅇ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제3차 소독·방역실태 점검을 실시(10~12월)하고, 접경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들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개선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연휴 직전(9.29일)과 종료 직후(10.5일)를 ‘일제 소독의 날’로 임시 지정하여 전국 축산시설·농가(약 26만 개소)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귀성객 등이 양돈농장이나 ASF 발생지역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ㅇ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수매 농장(261호 농가)에 대한 재입식 절차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3단계 평가*를 통해 방역조치에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재입식을 허용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①청소·세척·소독 상태 확인, ②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폐사체 보관시설, 전실 등 8종) 여부 확인, ③환경검사 및 농장 방역의식 평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ㅇ정부는 철새도래지(103개소)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작년 84개 지점에서 234개로 확대 지정하였고, 시행시기도 작년보다 1개월 빠른 9월부터 실시중입니다.
-또한 가금농가가 많고 발생·확산 위험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철새도래지에는 10월부터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가금류를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 월 2회에 걸쳐 세척 및 소독(일제 휴업)을 실시토록 하고, 축산시설(도축장·부화장·계류장 등)과 방역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 방역·소독시설을 10월말까지 점검합니다.
* 임대·겸업농가 등 1,754호, 소규모 가금농가(1천수 이하 사육) 65,257호 등
ㅇ야생조류에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시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해당 시·군·구에 대해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ㅇ서해안(5개 시·군*)과 접경지역(16개 시·군) 등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9월중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전국의 소·염소 457만두에 대해 일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충청남도 논산시·홍성군
ㅇ백신접종이 미흡하여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123호)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에서 지켜야할 방역 조치사항 5개 과제*에 대해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16개 언어 자막 제공)을 실시합니다.
* (8월) 축산차량, (9월) 백신접종, (10월) 위탁농장, (11월) 소독, (12월) 밀집단지 관리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 (행정안전부)
□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시설 등 중앙부처 소관 시설 위주로 47천여개소에 연인원 11만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점검결과, 7천여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77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ㅇ 보수·보강이 필요한 6천 8백여개소 중 88%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 52개소 중 62%는 연말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대진단 기간 중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문고도 캠페인도 전개하여 신고 건수도 약 9만2천건으로 전년 대비 56.6% 증가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 약96%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ㅇ 연말까지 대진단 결과와 함께 기관별 상시점검 결과를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단계(’20년):대진단+건축·전기·학교 등 14개 분야, 2단계(21~23년):소방·가스 등 19개 분야
□ 한편,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미비점과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등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