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새만금으로 오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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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14:25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새만금으로 오세요.
- 장기임대용지·보조금 등 새만금 맞춤형 기업 지원책 마련 -
□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새만금이 국내복귀 기업의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 ’20 하반기 경제정책(2020. 6. 1.),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20. 7. 9.) -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 국내복귀 기업 인정기준 완화 등
ㅇ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과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 지자체 보조금 추가지급 등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 이번 대책은 정부의 지원에 더해 새만금청과 지자체가 추가로 내놓은 지원책인 만큼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에서 국내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에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ㅇ 장기임대용지 우선 공급(새만금청)
- 최장 100년까지 임대가 가능(1㎡당 1년간 약 1,300원)해 기업 선호도가 높은 장기임대용지를 국내복귀 기업에 우선 공급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에 국내복귀 기업용으로 전체 33만㎡, 임대용지 16.5만㎡를 반영할 계획이다.
ㅇ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새만금청)
- 국내복귀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건별로 협상을 거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부여한다. 새만금청 소관의 수상태양광 발전용량 1.4GW 중 일부가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업권 부여조건 등은 새만금청이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ㅇ 각종 보조금 지급(전라북도)
- 설비투자금액의 10% 투자보조금 가산, 정부 고용보조금 기한 만료 후 추가 보조금(최대 10억 원),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 센터·대기업 동반이전 시 설비투자금액의 10%~30% 지원금, 기숙사 신축비나 숙소 임대료 등 주거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ㅇ 기타 지원(전라북도)
- 해외청산 컨설팅 및 이전비용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1.6%를 적용하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를 2%까지 보전한다.
ㅇ 본사 이전 기업 추가 보조금 지원(군산시)
-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5명 이상 조건으로 새만금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복귀 기업은 이외에도 종합보세구역의 관세 유예 혜택, 새만금 국제공항(’28) 및 신항만(’30) 물류인프라 등 새만금이 가진 우수한 기업 환경도 누릴 수 있다.
ㅇ또한, 3.0GW에 달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이를 활용한 그린산업단지,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을 집적화한 모빌리티 클러스터(협력지구) 등 관련 기업들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새만금청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국내복귀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