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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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0:00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 유사담배를 부담금 부과범위에 추가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2)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제세부담금)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 = 100 : 90 : 50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
* (개별소비세) 1ml 당 370원(현행) → 740원(인상(안))(담배소비세) 1ml 당 628원(현행) → 1,256원(인상(안))
오늘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하여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별첨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 유사담배를 부담금 부과범위에 추가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2)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제세부담금)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 = 100 : 90 : 50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
* (개별소비세) 1ml 당 370원(현행) → 740원(인상(안))(담배소비세) 1ml 당 628원(현행) → 1,256원(인상(안))
오늘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하여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별첨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