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성 높인다

btn_textview.gif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29일 시행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대응 체계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되어 9월 29일 시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9월 29일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10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된다.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의 권한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된다.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및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9월 29일)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주요내용. 
        2.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3. 질의/응답.
        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요.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성 아웃도어 바디백 유행 데일리 인기 베이지 가방
여성 통굽 편한 여름 슬리퍼 여름 실내화 10cm 3컬러
베르 화장품파우치 3color 여행용파우치 여행용 가방
와이어 없는 빅사이즈 엄마브라
이케아 PRODUKT 프로둑트 우유거품기 전동크리머 블랙
캥거 소음 측정기 층간소음 데시벨 소음계 KGA-350
K71GH 가상 7.1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 (반품불가)
대원 만능 스텐 믹서기 DWM-3500 십자날
접이식 나무탁자 쇼파옆 미니테이블 정원 마당 꾸미기
무타공 아트월 액자걸이 대리석 틈새 후크 셋쿡
루비 욕실코너선반3단
코텍 싱크선반 유압브라켓(소K9045) 쇼바 상부장 고정
정글모-망사
은플 락앤락 밥용기 냉동밥용기 3단 전자렌지밥용기
이케아 KUPONG 쿠퐁 탁상시계 알람시계 그린 4x6cm
키친아트 라팔 칸칸 완전분리 밀폐 도시락 750G

이케아 FRAKTA 프락타 카트용트렁크 73x35x30cm
바이플러스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