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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청년의 삶 개선방안 (청년정책조정위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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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
 -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 마련 -
 - 일자리 14, 주거 5, 교육 16, 생활 4, 참여·권리 4 -




□ 정부는 9월 18일(금)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특히, 코로나 19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률(’20.7) : 전체 4.0%, 청년 9.7% / 고용률(’20.7) : 전체 60.5%, 청년 42.7%
 ㅇ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19년 국토부) : 일반가구 5.3%, 청년 9.0%
□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 그간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법·제도 정비) 먼저, 청년기본법*을 제정(’20.8.5 시행)하여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 청년 정책을 국가 및 지자체 책무로 규정, 청년정책 기본계획(국무총리) 및 시행계획(중앙정부, 지자체)의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 권익 증진시책 마련 등을 규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총리) 구성, 중앙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등
 ㅇ (참여·소통 확대) 다양한 분야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을 발족(8월)시키고, 삶의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청년참여단(2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800여명) 구성, 청년정책 제안 등 수행
   ** 오프라인 간담회(15회),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880여건의 청년 제안 접수 
 ㅇ (청년정책 개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서 청년정책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청년 일자리 대책(’18.3), 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19.7),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충격 지원(’20.7, 제3차 추경) 등
 
ㅇ 특히, 지난 3월에는 역대 정부의 일자리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34개 과제)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통해 발표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일자리 분야 등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43개 과제)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개선안은 청년기본법 시행(’20.8.5) 이후 처음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20.9.18)을 거쳐 마련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총 40명(청년위원 20명 포함)으로 구성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관련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분야 >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20) 29만명, 991,900백만원 → (‘21안) 38만명(신규 9만명), 1,201,802백만원
 
 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대상,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또한,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하여, 부모와 생계, 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및 증빙서류(예시)
     - 이혼 소송으로 관계 단절 → 소송 및 심판서류
     - 사실상 이혼으로 관계 단절 → 조부모 등 친족의 사실확인서
 ㅇ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확대)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단가 : (‘20) 400 → (‘21안) 500만원, 지원인원 : (‘20) 10,000 → (‘21안) 31,000명
 ㅇ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확대)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규모 : (‘20) 360개사, 청년 5,830명 → (‘21안) 430개사, 청년 7,000명
< 주거 분야 >
 ㅇ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 개선)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췄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개선 >

   - 또한, 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청년 단독세대 → (확대) 청년 일반세대주(가족과 거주하는 청년세대주)
 ㅇ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그간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지원규모(’21안) : 3.1만 가구, 46,693백만원


 ㅇ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가게 되면 보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 목적물(전셋집)을 보증, 이사가게 되면 목적물이 변경되어 대출을 상환하게 됨
   -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된 보증료율 적용
< 교육 분야 >
 ㅇ (학자금 부담 경감)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 → 1.70%)하겠습니다.
    * (’18년) 2.20% → (’20년 1학기) 2.0% → (’20년 2학기) 1.85% → (’21년) 1.70%
   - 또한,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특별상환 유예 대상 : (현행) 생계곤란 등 11개 유형 → 12개 유형(실직 및 폐업 추가)
 ㅇ (대학생 교외근로장학금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4.9 → 6만명)하겠습니다.
     * 지원내용 : 소득 8구간 이하 & 성적 70점 이상 대학생 대상, 근로 시급 10,500원 지원
 ㅇ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5개교)하겠습니다.
     * (1학년) 기업 맞춤식 전공 집중교육 → 취업 → (2학년) 현장실무교육(일학업 병행)
 ㅇ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으로 개편,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인력양성 계획 : ‘21~‘25년간 18만명
    * 지원 규모 : (’20) 25,970백만원 → (‘21안) 44,590백만원(+18,620)
 ㅇ (시스템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20) 90명, 3,600백만원 → (‘21안) 240명, 7,200백만원(+150명, +3,600백만원)
< 생활 분야 >
 ㅇ (청년 저축계좌 확대)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5,000 → 13,400명)하겠습니다.
     * 지원내용 : 근로소득으로 본인 월 10만원 저축, 국가·지자체 월 30만원 매칭 → 3년후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 + 이자
 ㅇ (청년 자립마을 확대)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 (’20) 1개소, 600백만원 → (’21안) 12개소, 7,200백만원(+11개소, +6,600백만원)
 ㅇ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하겠습니다.
     * 보험료 지원규모 및 범위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0월) 후 결정
< 참여·권리 분야 >
 ㅇ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 공공기관(’20년) : 총 340개(공기업 36, 준정부기관 95, 기타공공기관 209)
 ㅇ (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하겠습니다.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전체 과제(5대 분야, 43개 과제)와 상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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