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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및「신발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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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신발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404차 무역위원회 개최(‘20.9.17.) -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20. 9. 17.() 404차 회의를 개최하여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신발 상표권 침해조사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판정하였음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건은 국내기업인 화이트스톤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판매국내‘A’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기업 ‘B’의 행위가 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한 건임
 


무역위원회는 신청인(화이트스톤)과 피신청인(국내기업 ‘A’, 해외기업 ‘B’) 대상으로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 ‘A’‘B’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반입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신발 상표권 침해건은 국내기업 ‘C, D, E’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하 구찌’)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에 따라 조사한 건임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자(구찌)와 피조사인(국내기업 ‘C, D, E’)을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 피조사인 ‘C’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여 피조사인 ‘D’에게 판매하고, ‘D’는 다시 피조사인 ‘E’에게 판매, ‘E’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이에 따라, 국내기업 ‘C, D, E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무역행위 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음
 


*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시 소송(통상 12개월 이상 소요)에 비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에 따라 통관보류 연장도 가능(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 참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가능(50% 범위내 5,000만원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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