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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보도설명]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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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청렴韓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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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은 다르지 않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유권해석 차이점 관련 해명 -

 
□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➊사적이해관계 ➋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무부 장관의 ➊사적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장관이 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한다면 ➋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에 해당합니다.
 
□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➊사적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➋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시 수사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입니다.
 
□ 추미애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➊사적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➋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습니다.
 
< 대검찰청 회신(’20.9.10.) >
1
 
○ 따라서, 기존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을 적용해 이건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결국 국민권익위의 두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조국 전 장관의 경우처럼 가정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경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번 해석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기존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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