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 및 공제조합 등에 보전하는 계약 ■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