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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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3:05
■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 ■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여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경영실태평가의 활용도를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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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 상 코로나19등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연체율 : (‘19.3말) 4.5% → (’19말) 3.7% → (‘20.3말) 4.0%
고정이하여신비율 : (‘19.3말) 5.2% → (’19말) 4.7% → (‘20.3말) 4.7%
ㅇ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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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19.12.5. 관계기관 합동) 후속조치
ㅇ (현행) 저축은행은 PF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중이나,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에 일부 편차 존재
現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률
(단위 : %) |
충당금 적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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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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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
0.9 |
7 |
20 |
50 |
100 |
증권·여전·저축은행 |
0.5*/2~3 |
7**/10 |
30 |
75 |
100 |
상호금융 |
1 |
10 |
20 |
55 |
100 |
- 또한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은 증권·여전·저축은행업권에만 존재하며 하향조정의 타당성도 부족*한 측면
*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 하향: 리스크 관리없이 자산확대에 치중케 할 소지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 하향: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 어려움
ㅇ (개선)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 제거(규정§38①3)
-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하여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
-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을 삭제 (10%로 통일)
[2]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 강화
ㅇ (현행)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 문서화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립률 결정·변경
-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 없이 충당금을 임의적립할 경우 회계분식 의혹*에 직면할 우려
*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 이상 적립할 수 있으나 위험관리위원회 등 승인 없이 충당금 임의적립 시 이익유연화 수단으로 충당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 가능
ㅇ (개선)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 마련(규정§38의2)
①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함
②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의무 부여
* 다만,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대로 적립하는 경우는 보고의무 면제(시행세칙)
③ 감독원은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
->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
[3]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
ㅇ (현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중인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 미도입
【참고】 저축은행外 금융업권별 자체 위기상황분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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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① 저축은행 사태(‘11년)와 구조조정(’14년) 이후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
(총자산(조원) : 52.3(‘16말) → 77.2(’19말))
② 대형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소형 지방은행을 상회
(자산(‘19말, 조원) : SBI 8.7, OK 7.3 vs. 제주은행 6.2)
ㅇ (개선)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근거 마련(규정§40)
- 분석방법 및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시행세칙에 반영) 하고,
* 예시> 대형사(자산 1조원 이상) : 자체모형 구축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 : 표준 모형(저축은행 공통) 활용
-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지도 근거 마련 (시행세칙에 반영)
- ’22.1월 시행 목표로 추진(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기간 감안)
[4]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
ㅇ (현행)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 가능하나, ’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 어려움
- 반면,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타 업권은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
※ 다만 감독대상 회사수가 2,228개(‘19말)에 달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 실시
【참고】 금융업권별 경영실태평가 실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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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규정§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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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입법예고(9.15.~10.26.),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11월말)를 거쳐 ’20.12월중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