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제125회 원안위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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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6:34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전 고급관리자의 임명요건 강화 등 총 3개 안건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9.11.(금)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정비업무의 책임이 부여된 한수원 고급관리자에 대한 임명요건 강화를 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제정안)
ㅇ 주요 내용은 발전소장 및 주요 실장에 대한 임명 요건을 국내 실정에 맞게 명확화하고, 임명과정에서 후보자의 적합한 지식 및 경험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신규 고시를 제정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 3・4호기와 한울 3・4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후, 전열관 재질 등에 적합한 증기 발생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전열관 성능 기준 및 검사주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ㅇ 또한 한울3・4호기의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후단 밸브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기존 공급업체 이외 다른 공급업체 정보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추가합니다.
* 1차기기냉각수의 열 제거를 위해 열교환기에 냉각해수를 공급하는 펌프
□ 아울러 원안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이 받는 총 피폭량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별도 보도자료 배포)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 ,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 원안위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 개편 및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핵원료·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
<별첨 :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전 고급관리자 임명 관련 원안위규칙」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④ (심의・의결 제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일부개정(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