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 정책 0 171 0 2020.09.07 12: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731&call_fro… + 1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을 제정하여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ㅇ 금번 고발지침은 그 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하였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위반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