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보도설명] 국민권익위, 나눔의집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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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6:07
국민권익위, 나눔의집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 법적 처분 받을 수 있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나눔의 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언론보도 내용(서울신문 등, 2020. 9. 2.)
○ 나눔의집 부실운영을 내부고발 한 직원들이 제기한 나눔의 집 운영진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인지 불이익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신고자들의 주장임
□ 국민권익위 입장
○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및 회계권한 이관 중지와 함께 근무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보호조치 결정 이행기간은 30일 이내(2020. 9. 23.까지)이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들의 불이익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나눔의 집에 여러 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이에 회계권한 이관 중지 등 일부는 이행됐으며, 나머지 사항들도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은 권고가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나눔의 집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2년 간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언론보도 내용(서울신문 등, 2020. 9. 2.)
○ 나눔의집 부실운영을 내부고발 한 직원들이 제기한 나눔의 집 운영진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인지 불이익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신고자들의 주장임
□ 국민권익위 입장
○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및 회계권한 이관 중지와 함께 근무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보호조치 결정 이행기간은 30일 이내(2020. 9. 23.까지)이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들의 불이익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나눔의 집에 여러 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이에 회계권한 이관 중지 등 일부는 이행됐으며, 나머지 사항들도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은 권고가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나눔의 집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2년 간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