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올해 수능, 9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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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17:00
담당과
대입정책과 과 장 조훈희
사무관 김재극(☎044-203-6367)
교육연구사 김도균(☎044-203-636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부장 권혁준(☎043-931-0632)
선임전문원 위성임(☎043-931-0634)
올해 수능, 9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12일 동안 접수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o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o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와 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
o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o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