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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위력적 가을태풍, 해양경찰 선제적 대비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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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적 가을태풍, 해양경찰 선제적 대비태세 돌입
- 태풍 바비에 이어 마이삭 북상, 선박 사고 차단을 위한 이동 및 대피 명령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북상함에 따라,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9호 태풍 마이삭9.1.() 3시 기준 오키나와 서남서쪽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이며, 점차 이동 속도가 빨라져 2일 오전부터 제주 먼 바다를 시작으로 4일 오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태풍은 2003년 많은 피해를 야기한 매미와 이동 경로가 매우 유사하며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 할 때 중심기압이 950hpa에 달하는 매우 강 급의 태풍으로, 강풍과 파도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2일부터 4일은 조석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9.2~5) 이라 남해안 일대에는 높은 파도로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거나, 해안가 저지대 침수도 우려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선박 및 해안가항포구 등의 안전 취약점을 진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 등을 논의 후 본격적인 태풍 대비업무에 돌입했다.
우선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동해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33척에 대해 조기귀항을 유도하고, 동해 남해안을 항행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태풍 안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동해상 악천후를 대비하여 외국 선박들이 미리 안전한 피항지로 이동하도록 중국일본러시아 관계 기관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풍으로 인한 닻 끌림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장기투묘 선박을 안전해역으로 대피 조치하고, 항포구 내 선박 고박상태 확인과 해안가저지대 등 침수 우려지역의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남해 연안해역부터 동해까지 태풍의 이동경로 상 폭풍반경(25m/s 이상)에 해당하는 위험해역으로 진입이동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이동대피명령을 발령하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명령에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마이삭이 소멸할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조치 하겠다라며, 상황 발생 대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지휘관 화상회의 지휘관 화상회의
지휘관 화상회의 지휘관 화상회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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