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1년도 예산안(정부안) 2,439억원 편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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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08: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1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일반회계 521억, 방발기금 1,918억)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원)는 ’21년부터 개보위 및 문체부가 각각 편성하여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됨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723억원)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하여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6억),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3억)과 공동체라디오(2억), 그리고 KBS 대외방송(78억)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되었다.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436억원)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원을 증액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개정(‘20.6.6)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총 14억 증액)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4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원을 증액했다.
③ 포스트 코로나 대응(299억원)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7억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사회관계장관회의, 8.27)」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④ 기타 사항
내년부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20년 기준 제작비 및 경상비 354억원) 중 인건비(109억원)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소관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 해소) 등을 감안하여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5)으로 ’20년도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되어 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약 87억원)은 ’21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향후 방통위의 ’21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여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 임 : ’21년도 방통위 예산안(정부안) 세부내역.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