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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3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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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31~9.20)
-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31일(월)부터 9월 20일(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그 밖에 정부조직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0일(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또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FAX : (044) 202 - 393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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