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설명)라돈침대 처리기준은 과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함[중앙일보의 2020.8.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btn_textview.gif

환경부는 전문가 연구를 바탕으로 라돈침대 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련법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20.8.28.일 중앙일보 <2년간 방치 라돈침대 폐기물 480t 내년 다른 쓰레기에 섞어 소각 매립>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라돈 폐기물을 태우면 비산먼지와 소각재에 라돈 성분이 고농축되는데, 비산 먼지와 소각재의 방사능 농도에 대해 과학적 실증을 거치지 않아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중


② 불에 태워 고농도로 응축된 재를 매립지에 묻어서는 안되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금번 입법예고안은 전문연구용역*을 거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 방사능 농도가 농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각기준과 매립기준을 마련한 것임
*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 연구(부산가톨릭대학교, '18.12월~'19.7월)


소각재의 방사능 농도를 10 Bq/g*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당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혼합 소각하도록 하였으며,
* 10 Bq/g 미만 천연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영국, 캐나다, 벨기에 등 국제사회에서도 소각·매립을 허용하고 있음 


소각시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영향(연간 피폭선량 0.3 mSv 미만)도 고려하여 시설 당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토록 하였음


아울러, 소각재를 매립할 경우 해당 지역에 1,000년 동안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 영향(연간 피폭선량 0.1 mSv 미만)을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매립기준(시설별 최대 매립량 1,200톤)을 마련함
※ 사람이 1년 동안 자연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전 세계 평균 2.4 mSv


②에 대하여 : 


10 Bq/g 미만 소각재를 매립하는 것이며, 10 Bq/g 이상 고농도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애벌레 통굽 털슬리퍼 100145
진주 올림머리 반머리 헤어핀 진주 헤어 실핀 5종세트
여성 발목레이스 덧신 미끄럼방지 어머니 거실양말5족
트랩슨 작은캐리어 레이디백 미니 써머 서머 레디백
브리스크쉴드 LG V30 충격흡수 3D풀커버 액정보호필름
갤럭시S22 S901 미러 젤리 거울 케이스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잇츠심플범퍼케이스 갤럭시S22울트라 SM-S908N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비젼 양변기 고무덮개(9299) 고무마개 변기마개 부속
자연이 빚은 국내산 양배추환 300g
해바라기 이불타래실 1개(백색)
삼육 케어푸드 당뇨식 200ml 24팩 식사대용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