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8.26.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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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2:06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제8호 태풍 바비(BAVI) 대처상황 점검회의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방안, ▲태풍 대처상황 보고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방안 ▲태풍 대처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면서,
○ 이번 조치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인력 확보, 돌봄시설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사랑제일교회 및 집회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확진자는 대부분 검사가 마무리되었으나 n차 감염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현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하는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 복지부는 의료공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되 필요하다면 법무부를 비롯한 검·경 등의 공권력 행사도 검토하여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태풍에 대한 사전대비가 나름 잘되고 있지만, 준비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태풍 대비,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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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지난 8월 24일(월)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결혼식 위약금 분쟁’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약금 없이 예식 연기가 가능하고, 예식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의 40%까지 감경하며, 최소보증인원도 하향조정(10~40%)한다.
- 8월 26일(수)부터 소비자전문상담사로 구성된 ‘서울상생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관내학원 및 교습소 등 5,532개소를 대상으로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중소규모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한편 8월 26일(수)부터 단기 전세버스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탑승객 명부작성을 의무화하였다.
○ 경기도는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이번 주 내로 생활치료센터를 2개소 추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지난 8월 18일(화)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8월 25일(화) 기준으로 159명이 지원하였다. 이들은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진단검사, 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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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국내발생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중·중증 환자 수가 그간의 10명대에서 43명(8월 25일 0시 기준)까지 증가하는 등 중환자 병상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이 중요한 상황이다.
○ 우선 정부는 지난 8월 21일(금)부터 수도권 병상공동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8월 25일(화) 20시 기준 수도권 내 병상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환자 병상은 총 319개이며 이중 입원 가능 병상은 19개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705개 병상 중에서 425개 병상을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8개 시설(정원 1,74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입소가 가능한 인원은 618명이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환자 발생 추세를 기초로 병상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 중앙임상위원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9월 3일까지 중증환자가 최대 13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 300여 명의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할 것을 가정
-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통해 이달 말까지 36병상, 9월 14일까지 40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병세가 호전된 환자는 중등증·경증 병상으로 전원 조정함으로써 중환자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중환자 병상 확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9월 5일(토)까지 총 1,170병상이 필요하며, 현재 가용병상을 제외하면 745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 수도권 내 전담병원 재지정, 전담병원의 병상 확충, 병상 공동활용이 가능한 권역의 확대 등을 통해 총 781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수도권 564병상, 충청권 116병상, 강원권 101병상
○ 생활치료센터는 9월 5일까지 총 2,730명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며, 현재의 입소가능 인원을 제외하면 총 2,112명의 추가 수용 여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이번 주까지 4개소를 신규 개소하는 한편 9월 3일(목)까지 3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총 15개소에 4천여 명까지 입소정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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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분석 결과 8월 19일(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말(8월 22일∼8월 23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보다 20.1% 감소(672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는 한편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확산 당시의 이동량 감소(최대 38.1% 감소)에 비해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 이번 주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속하여 거리 두기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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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5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263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9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1,73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219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8.25)는 출근, 마트 방문, 공사현장 자재확인 등을 사유로 무단이탈한 14명을 적발하여, 이 중 12명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25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방 1,407개소, ▲유흥시설 8,713개소 등 38개 분야 총 2만2801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175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475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54반, 1,20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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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태풍 '바비' 대처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상청(청장 김종석)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제8호 태풍 '바비'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6일(수) 06시 현재 태풍 ‘바비’는 서귀포 남서쪽 약 240km 해상에서 시속 15km로 북북서진하고 있으며, 제주도 및 서해와 남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다.
- 태풍은 8월 26일(수) 15시경 제주도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나 8월 27일(목) 4~5시경에 경기만 해상을 통과하여 5~6시경에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전망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대응 2단계 및 국가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통제, 사전대피 지시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산사태·급경사지 등 침수 및 붕괴위험지역 예찰 20,326개소, 어항·항만 안전점검 1,670개소
- 또한 재난문자 발송, 경보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태풍 상황을 알리는 한편 위험상황이나 위험지역에서의 행동요령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주요 댐과 저수지를 방류하고 하류지역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관시설의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 강풍·풍랑 대비하여 선박·어선·어망 등 수산시설을 대피시키거나 결박하고 방파제, 선착장 등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전대비 긴급복구반를 운영하는 등 전기 안전대책과 조립건물, 옥외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 또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발방지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선별진료소의 일시 철거·결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이재민 주거시설, 대피소 내 거리두기 및 방역물품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진행하였다.
-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해안가 저지대를 점검하고 재난안전선 설치 등 사전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침수위험, 사면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과 산간계곡 야영객에 대한 사전대피 실시 등의 피해예방 조치를 진행하였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3. 국민 행동 지침 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붙임3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붙임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