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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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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국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 수도 300명이 넘는 상황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그간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전국 차원에서는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일부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전국 차원에서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 같은 전국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다시 방역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에게 일상을 빨리 되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각종 편법적 행태와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방역 강화조치의 실효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편법적 행태 대응 등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 
   - 우선 8월 20일(목) 영화관(1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으며, 결혼식장(214개소)와 장례식장(66개소)도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8월 23일(일)부터 교회 2,500여 개소에 대하여 대면 예배, 모임, 식사 금지 등 방역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내에 도보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학생, 교사 및 외부 방문자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기도는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종합병원의 병상,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 또한, 동일 생활권이면서도 거주지가 달라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등 4개 시는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환자이송수단 공유 등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
2.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8월 19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8월 16일 서울·경기 지역 2단계 격상, 8월 19일 인천까지 확대하고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비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0명 → (8.16) 22명 → (8.17) 25명 → (8.18) 34명 → (8.19) 31명 →(8.20) 50명 → (8.21) 71명 → (8.22) 76명
 ○ 특히 사랑제일교회 및 8월 15일의 광화문 집회로 인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정확한 명단 확보가 어렵고 확진자들의 지역사회 노출 시간이 길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 2단계 격상 조치는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강화조치 예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다만, 행정적 조치는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8월 26일(수)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를 시행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은 전국 기준, 권역 기준 및 시·도 기준이 있는데, 지난 2주간 전국의 일평균 확진자 수(162명)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을 초과하였다.
 ○ 또한 감염 경로 불명 사례의 비율이 16.4%(8.8~8.21)로 높고, 새로운 집단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추가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의 주요 목적은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노랭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PC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 한편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
 ○ 또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7.31.교육부 발표)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한다.
    ※ 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시행(8.16.~9.11.)
    ※ 특수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지역·학교여건에 따라 결정, 소규모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지역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밀집도 조치 일부 완화 가능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7.31.발표)>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다만, 학년별 등교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26일(수)부터 적용한다.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의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향후 2주간 가급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의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추미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최근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 ▲불법 집회, 집합제한명령 위반 , ▲검사 거부 및 격리 조치 위반 ,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히 대처하여 방역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조치하며, 악의적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법령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단호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549명을 수사하여, 913명 기소 송치, 74명 불기소 송치, 562명 수사 중이며, 특히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 역학조사 방해자 4명, 입원조치 거부 1명 등 총 12명을 구속하였다.

 ○ 이와 함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금지 통보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집결단계부터 차단하고, 코로나19 심각단계를 감안하여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 해산명령 불응,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
 ○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허위사실 유포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 모니터링 요원(46명) 지정·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관련 사실관계 파악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가 활성화되도록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 및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 포털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방역활동 방해, 특정업체에 대한 허위정보 등의 가짜뉴스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4.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현황

□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8월 21일(금) 기준 수도권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가동률은 62.2%이며, 75개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1주일 이내 30개 병상, 2주일 이내에는 추가로 30개 병상을 확보하여 총 6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은 63.0%이며 668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4개소가 운영 중(가동률 55.8%)에 있으며, 477명이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3. 전국·권역별 거리두기 격상 기준
4. 국민 행동 지침5.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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