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설명) 부산 소재 해수욕장, 21일 0시부터 긴급 폐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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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5:11
부산 소재 해수욕장, 21일 0시부터 긴급 폐장
- 충남 등 타 지자체의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시 폐장시기 등 협의하여 결정 예정-
□ 부산광역시는 자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8월 21일 0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7개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고, 집합제한명령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부산광역시는 8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였으며, 이번 해수욕장 긴급 폐장 조치는 이러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가 7월 8일 각 지자체에 배포한 해수욕장 방역대응지침에는 방역당국(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경우 해수욕장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중대본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8월 19일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ㅇ 다만, 부산광역시의 경우 중대본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를 상향한 것으로, 이 경우 지자체가 방역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해수욕장 운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충남 등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시 해수욕장을 즉시 폐장하도록 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