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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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3:04
◈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축이 되겠습니다. ο 샌드박스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동시에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를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ο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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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금융위원회는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중이며, 그간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ㅇ 소비자에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회사·핀테크·스타트업에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 ‘20.8월말 기준 51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중
** ‘20.8월말 기준 16개 핀테크 신규투자 1,380억원 유치, 34개 핀테크 신규고용 380명
ㅇ 동시에 금융산업 측면에서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실험의 장으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으로 인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규제개선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ㅇ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현황> ◈ 동일·유사 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총 62개 ㅇ 62개의 규제 중 ①8개의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②5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 진행중*, ③14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어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중 * (i)법령 등 개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ii)구체적인 정비방안·일정이 발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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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규제개선 주요내용 |
◈ 정비완료 규제(8개) |
[1] 여행·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 출시 가능(‘19.10. 시행)
ㅇ (서비스내용) 동일한 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On-Off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 NH손해보험, 보맵, 레이니스트 등 “온-오프 간편보험 서비스” |
ㅇ (특례내용) 최초 가입시 보험상품 설명 등 절차를 거치고, 재가입시에는 반복 설명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19.10.)을 통해 동일보험 재가입시 반복 설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규정개정에 따라 캐롯손해보험 등이 규제특례 없이 On-Off 보험 서비스 출시
[2]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20.8.시행)
ㅇ (서비스내용) 금융정보가 아닌 통신, 이커머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금융이력부족자(개인사업자, 청년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공합니다.
※ 더존비즈온 “실시간 회계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 위즈도메인 “AI 기반 기업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SKT “통신·이커머스 데이터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신한·비씨·국민카드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ㅇ (특례내용) 신용조회업 허가 대상이 아닌 자가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특화CB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신용정보법」 개정(‘20.2.)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신용조회업을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신용조회업 → (개정) 기업CB, 개인사업자CB, 개인CB로 세분화
- 또한, 카드 가맹점 정보를 이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카드사의 신용조회업무 영위를 허용하였습니다.
[3] 가명정보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근거 마련(‘20.8.시행)
ㅇ (서비스내용) 서로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한 후 결합·분석하여 컨설팅(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코리아크레딧뷰로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
ㅇ (특례내용) 신용조회회사가 부수업무로 데이터 분석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 없이 데이터 제공·결합·분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신용정보법」 개정(‘20.2.)을 통해 ①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로 데이터 분석·컨설팅을 허용하고, ②가명정보의 연구·통계 목적 활용, ③이종 기업간 데이터결합 등이 가능토록 정비하였습니다.
[4]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20.8.시행)
ㅇ (서비스내용)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산 및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씨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개인별 맞춤형 예·적금 상품 추천 서비스” |
ㅇ (특례내용)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신청기업에 금융거래정보를 포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신용정보법」 개정(‘20.2.)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금융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5]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규제 합리화(‘21.5.시행)
ㅇ (서비스내용) 카드정보와 투자정보를 결합·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주식을 추천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 서비스” |
ㅇ (특례내용) 카드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신용카드 매출정보와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자본시장법」 개정(’20.5월)을 통해 사전적·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정비 진행중인 규제(5개) |
[1]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ㅇ (서비스내용)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 |
ㅇ (특례내용)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기존 대출모집인에 적용해오던 일사전속 규제를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예외 허용을 추진 중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제정안 마련(’21.3월 시행, 일사전속 규제의 예외 허용 시 우려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
[2]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서비스 이용 가능
ㅇ (서비스내용)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우리은행 “드라이브 스루 환전”, DGB 은행 “항공사 체크인 연동 환전” |
ㅇ (특례내용) 은행이 환전신청의 접수, 환전대금의 전달(외화)을 주차장 운영자나 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은행, 환전영업자가 환전신청의 접수, 환전대금의 수납 및 전달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법상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20년 9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3]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을 허용
ㅇ (서비스내용)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벨소프트 “무인환전기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
ㅇ (특례내용)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무인환전기기’를 통해서도 대금의 지급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거래 방법으로 ‘무인환전기기, ATM을 통한 거래’와 ‘금융회사 창구거래’를 추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 ’20년 9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4] 해외송금 편의증진을 위해 소액송금중개업 도입
ㅇ (서비스내용)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나인페이, 한패스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
ㅇ (특례내용)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업무범위가 아닌 소액송금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소액송금중개업을 도입하여 특정국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가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카드사 및 저축은행
☞ ’20년 9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5]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를 위해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완화
ㅇ (서비스내용)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외 상장주식에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콰라소프트 “비대면 신탁기반 모바일 소액투자 플랫폼” |
ㅇ (특례내용)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투자자가 지시한 매매수량이 소수점일 경우, 최소단위의 정수가 되도록 신청기업의 신탁재산을 합한 수량으로 신탁업자가 해외주식을 매매
-> (규제개선) 효율적 신탁재산 운용, 투자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간 거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20년 10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방안 검토·마련중인 규제(14개) |
[1]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금융회사의 신산업 진출기회 확대
ㅇ (서비스내용) 금융회사가 MVNO(알뜰폰), 렌탈 중개, 헬스케어 등 플랫폼 기반 업무를 영위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민은행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스코리 인슈어런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신한카드 “렌탈 중개 플랫폼 서비스” |
ㅇ (특례내용) 은행, 보험, 카드사 등이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가능성, (영위 가능시) 범위·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관련 연구용역 진행 (‘20.8~12월) -> 영위 가능성 등 검토 (‘21년중)
[2]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
ㅇ (서비스내용)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
ㅇ (특례내용)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①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예탁 의무, ②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의 구분개설 의무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제도화를 위한 업계 의견수렴 및 컨설팅을 거쳐 규제 정비방안 마련(‘20.4분기)
[3]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ㅇ (서비스내용)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하고, 보험상품 가입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대해상, 농협손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
ㅇ (특례내용)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판매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보험기간 시작전 보험료 수납의무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였으나, e-상품권 구매시 사실상 소비자가 보험료를 선납하므로 이를 사전수납으로 인정
-> (규제개선)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보험 쿠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보험모집 선진화 TF 논의 거쳐 추진방안 마련(‘20.4분기)
[4] 다양한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 허용
ㅇ (서비스내용)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출금계좌 등록시 SMS, 1원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및 출금동의를 간편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페이플, 세틀뱅크, 쿠팡, 삼성카드 “SMS, 1원인증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정하는 방식* 외에 SMS, 1원 인증 방식으로 출금동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서면, 녹취, ARS, 전자서명
-> (규제개선) 다양한 방식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20년 9월~))
[5] 비대면 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 마련
ㅇ (서비스내용) 비대면 금융거래시 분산 ID, 안면인식기술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이콘루프, 파운트, SKT “분산 ID 기반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등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IBK기업은행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카드 “카드없이 얼굴로 결제하는 Face Pay” |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하는 방식* 외에 분산 ID, 안면인식 기반의 실명확인·본인인증을 허용하였습니다.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 이상
-> (규제개선) 비대면 거래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TF」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 마련(‘20년 9월~)
[6]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망분리 규제 합리화 추진
ㅇ (서비스내용) 금융회사에 별도로 구성된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핀테크·IT기업과 협업을 통해 신기술 금융서비스를 개발합니다.
※ 카카오은행 “금융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
ㅇ (특례내용)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사이버위협의 수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망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금융보안 TF, 연구용역(‘20.3분기) ->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 마련(‘20.4분기)
[7]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산업 개편 및 최소자본금 인하
ㅇ (서비스내용) 소규모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월급중간정산, 도급대금 안심결제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엠마우스 “에스크로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직뱅크 “도급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
ㅇ (특례내용) 자본금이 부족한 핀테크기업이 결제대금예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하고,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인하 및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20년 9월~)
[8]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ㅇ (서비스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
ㅇ (특례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외에 팩토링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활용한 팩토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마련(‘20.4분기)
◈ 분기별로 동태적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테스트 ->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