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정책
0
127
0
2020.08.14 16:33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즉시보도)와 안건자료, 사진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 사진 1,2 설명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의 일반배치도 개정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8.14.(금)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 (심의・의결)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 내 공기정화실 화재 발생 시 운전원이 소방수 개방 밸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밸브와 공기정화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벽체 및 슬래브를 추가하는「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공기정화기 내 화재에 취약한 활성탄흡착기로의 소화수 공급을 위한 밸브
□ 기타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3호기 격납 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와 사무처로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추진 현황 및 향후일정」을 각각 보고 받았습니다.
○ (기타①) 한빛 3호기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 및 한국콘크리트학회 독립검증 결과,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이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격납건물 공극 및 외벽의 보수방안도 적합하였습니다.
○ (기타②)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및 사용전검사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기술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별첨 :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등>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② (기타①) 한빛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
③ (기타②)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추진 현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