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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제 캄보디아에서 특허와 디자인 함께 등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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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캄보디아에서 특허와 디자인 함께 등록 받으세요!
- 캄보디아, 특허 무심사 등록에 이어 디자인도 신속 등록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장관 키티 세타하 판디타 샴 프라시드)와 MOU를 맺고,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디자인신속등록제도(Fast Registration for Industrial Designs)를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캄보디아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3주 안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ㅇ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캄보디아 디자인 등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으로서 캄보디아에서 조기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 특허청의 이번 MOU 체결은 상품의 기능성과 함께 디자인을 점차 강조하는 최근 산업계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특허청은 이미 작년 8월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와 특허인정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캄보디아 출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6개월 내에 등록을 인정하는 특허인정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ㅇ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이러한 특허인정제도의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에 대해 다수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듯이, 캄보디아에서 자사 제품을 특허와 디자인의 2가지 권리로 모두 보호받기 원하는 우리기업이 본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예컨대, 전기밥솥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기업은 밥솥의 보온기능에 관하여 먼저 한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캄보디아에서 무심사로 특허를 등록받으면서, 동시에 전기밥솥의 외관에 대해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제도는 특허인정제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2중의 보호막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 시행국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더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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