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신청기간 늘리고 지원범위 넓힌다
서울시미디어허브
0
200
0
2020.07.31 14:27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택 수리를 돕는 ‘서울가꿈주택 사업’ 신청 기간과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 가꿈주택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성능개선 공사비용의 1/2, 최대 2천만 원까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원래는 2020년 9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었으나, 접수 종료일을 ‘지원예산 소진 시’로 연장하여 시행한다.
가꿈주택 사업 대상지역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이나 해당 자치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020년 가꿈주택 보조금 지원예산은 57억5,000만원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확인하기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증축공사의 집수리 비용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전에는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나 대수선의 경우만 지원했다.
■ 서울가꿈주택 지원금액
|
이와 함께 공사 종류에 상관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제도 일부를 개선했다.
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집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년 서울 가꿈주택 사업 변경 공고 바로가기
■ 2020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 ○ 사업내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대상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해당 자치구청 또는 집수리닷컴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20. 2. 13.(목)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가꿈주택 지원 신청 접수처
|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