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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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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7월 31일)
-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임시생활시설 등을 확보하는 데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이제라도 논의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시설 확보를 자기 일로 여기면서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또한, 아직 해외에 계신 1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업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 근로자들의 현황과 방역수요를 조속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 언택트 휴가지로 인기인 캠핑장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어느 휴가지에도 방역 안전지대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휴가철의 정점인 8월 초를 맞아 관내 주요 휴가지에 대한 방역 관리에 힘써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최근 결혼・장례식장 등에 방역관리가 느슨해진다고 지적하면서, 음식 접대 간소화나 행사장 내 접촉을 줄이는 방안 등 현재 상황에 맞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방역 당국에 지시하였다.

1.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1차: 6.23., 2차: 7.6.)한 이후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1차 지정(6.23., 2개국) : (6.28.-7.4.) 108명 → (7.5.-11.) 68명 → (7.12.-18.) 67명 → (7.19.-25.) 67명2차 지정(7.6., 2개국) : (7.5.-11.) 230명 → (7.12.-18.) 71명 → (7.19.-25.) 59명
 ○ 다만,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 우선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할 계획이다.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항만 검역소에 통보하고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 아울러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은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 조사하여,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
□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검역지침 반영을 추진한다.
□ 이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 현재는 연락처(보호자)라고 되어 있어 단순 지인의 연락처 기재 가능
□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또한,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신고) 제1항 위반 :(현행) 100만 원 이하의 범칙금 → (개선) 200만 원 이하의 범칙금
 
 
 

2.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2개의 격리·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약 3만 6,000여 명을 격리·치료하였다.
   ※ (시설 수 기준) 인천 중구(6개소), 천안시(5개소), 제천시(4개소) 순(인원 수 기준) 인천 중구(1만 7,631명), 김포시(6,450명), 천안시(1,968명) 순
□ 정부는 그간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 및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유인책(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였다.
 ○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업 평가* 시 관련 실적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포상 및 공모사업 공모 시 가점 등을 부여하고,
   - 보건복지부 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해, 관련 실적이 반드시 연계되도록 사전 조정할 계획이다.
     * 지역복지사업 평가(복지사업 전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건강증진사업 전반),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지역의료사업 전반)
    ** (사례) 육아지원종합센터 설치,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등
 ○ 또한, 각 부처에서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인책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우선 지원 협조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며, 그간 협조해준 각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3.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지난 3차 추경에 편성된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등)에 방역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생활방역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 방역 인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안내하고, 방역이 취약한 시설을 관리하는 등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발열 체크, 소독, 청소, 방역물품 전달, 방역수칙 준수지도 등
 ○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하며, 총 9만 3천명의 일자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사회복지, 문화체육,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8만 2천명이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 부처에서는 관광지 및 공연장 방역 점검(문화체육관광부), 의료기관 방역 지원(보건복지부) 등에 1만 1천명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 생활방역 일자리 세부 현황 >
 (단위:명)
 
분야
주요시설
참여인원
사회복지
노인사회복지관, 노숙인 아동여성, 장애인 등
18,954
문화체육
도서관, 체육시설, 박물관
7,099
학교 등
학교, 어린이집
24,885
휴가, 관광
해수욕장 등 생활방역
6,270
의료기관
병원, 보건소, 의료원, 선별진료소 등
6,096
공공시설
청사, 주민센터 등
8,897
그 외 기타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역사, 전통시장, 식품접객업소 등
20,798
합계
92,999
 
 

   * 사업계획서 기준이며, 추후 계획 변경 등으로 변동 가능
< 지자체 및 부처 일자리 운영 >
(단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16,046
8,509
8,501
5,996
2,335
3,019
1,278
541
20,536
792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문체부
복지부
-
2,899
1,037
853
1,984
4,000
2,555
842
5,988
5,288
-
 
 
 
 ○ 지방자치단체와 부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방역 일자리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사례 >
 
(서울) 다중이용 문화시설 생활방역사, 우리동네 생활방역 청년단(취약계층 방역지원),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생활방역 등
(부산) 관내 학교 생활방역, 지하철 역사 내 생활방역, 전통시장 생활방역 등
(대구) 대중교통 안심 방역·홍보단, 전통시장·소상공인 활력 방역기동단,
어린이집·학교 클린 방역단, 복지시설 사각해소 보듬 방역단 운영 등

(인천) 청소년수련관 생활방역, 어린이과학관 감염관리 보조 인력 등
(광주) 학교방역보건지킴이, 대중교통 방역 지원, 동네방네 생활방역(다중이용시설 등)
(대전) 코로나19 대응 생활기동대(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시내버스 방역단 등
(울산) 대중교통 방역사업, 어린이집 생활방역 지원 등
(경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명부 관리, 학교 방역 등
(충북)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방역, 전통시장 방역 지원 등
(경북) 노인복지시설 생활방역단, 관광현장 클린안심 방역단 운영 등
(경남)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업무지원, 자가격리 도우미 운영
(충남, 제주) 피서철을 맞이하여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 이용객 대상 발열 체크 및 감염 예방수칙 홍보 등
(문체부) 공연장 방역 안전 지킴이(500석 미만 민간공연장), 관광지 방역 요원 배치
(복지부) 의료기관(병원급, 보건기관) 환자 분류, 발열 체크 등 방역 인력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어디에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수요가 필요한 시설에 일자리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촘촘한 생활방역을 수행할 것이며,
 ○ 이번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 인력의 피로도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 코로나19 손실보상 4차 개산급(槪算給) 지급 및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손실보상 시작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7.29.)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1,073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차관,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 (지급경과) (1차, 4.9.) 1,020억 원, (2차, 5.29.) 1,308억 원, (3차 6.29.) 622억 원
 ○ 이번 4차 개산급을 포함하여 총 4,023억 원을 지급했으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57%를 집행했다.
   -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935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624억 원이 지급되었다.
□ 이번 4차 개산급은 202개 의료기관에 총 1,073억 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3억 원이다.
 ○ 이번 4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이외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개소에 239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 보건소 등을 제외한 손실보상 대상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62개소 중(7.22일 기준) 진료비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197개소에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97개소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유형으로 보상)
    **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대여 비용, 냉·난방기 설치비용,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은 38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별도 지원 중
< 코로나19 손실보상 4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수, 억원) >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
중증환자입원치료
기타 치료의료
기관수
202
102*
51
20
61
5
100
지급액
1,073
834*
402
274
663
11
239
 
 

    * 각 유형별 중복 제외
 ○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3월 말 분까지)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 병상 손실과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2개월) 동안의 진료비 손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을 추가로 보상한다.
□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시작한다.
     * (손실보상 대상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 7월 27일(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접수를 위해 전담팀 또는 인력을 배정하고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신청 안내 및 청구 접수를 받고 있다.
 ○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전문기관*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일반영업장의 경우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례화(매월)하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ㅇ 현재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지방거주자의 이동을 위해 KTX에 입국자 전용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다만, 추석연휴 기간에는 일반국민의 철도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전용칸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전용칸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ㅇ 운행노선과 횟수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TX 산천은 현행과 같이 전용칸을 1량으로 유지하되, KTX-1은 전용칸을 1편당 2량에서 1량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며,
   - 특정시간 및 노선에 입국자가 몰리는 경우 입석과 광명역 대기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연휴 KTX 입국자 전용칸 조정을 통해 일반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에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6.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30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891개소, ▲해수욕장 105개소 등 39개 분야 총 1만 1,163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97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서울에서는 실내체육시설 90개소 등 1,373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4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부산에서는 해수욕장 96개소 등 564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흡 등 9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4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8개반, 57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35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814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3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1,24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6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63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45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30.)는 무탈이탈이 확인된 사람이 없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4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8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30일) 입소 148명, 병원·퇴소 163명 /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0명
 
 

< 붙임 > 1.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사례
2.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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