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1.1.1.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업권별 준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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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1:00
-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21.1.1.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을 위해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20.7.30) ο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업권별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 ◈ 신용점수제 도입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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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왔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18.1월)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 (참고)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활용 -> 자체 신용위험 관리역량이 낮고, 국민들은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간 차이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개선)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문턱 효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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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 중입니다.
①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19.1.14.~)하였습니다.
*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
② 은행·보험·금투·여전 등 全 금융권으로 신용점수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21.1.1.~)입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全 금융권의 신용점수제 전환(‘21.1.1.)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담팀(T/F)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T/F)」 논의 내용 ① (관련 제도 정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 마련 ②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여부 등 예측가능성 저해, 대출 거절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 보완 ③ (신용점수 활용기준 구체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CSS:Credit Scoring System) 변경 |
□ 또한 금융위는 전담팀에서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위·타부처 소관 관련 법령을 개정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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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회의 주요 점검사항 |
□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자체 신용평가모형 변경 등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全 업권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연내 준비를 완료하여 ‘21.1.1. 全 업권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
□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 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세분화가 기대됩니다.
*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 거절, 대출 기한연장시 소득정보 추가확인
**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금리할인 적용
-> 신용점수에 기반한 세분화된 심사가 가능하여 금융회사별로 유연한 여신승인·기한연장 및 금리결정 기준 적용
<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0.7.30(목), 10:00 ~ 11: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은행(우리, 신한, KB국민, 하나, 농협), 여신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대부금융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CB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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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업권별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1.1.1. 차질없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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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협회 등 |
금융위·금감원 등 |
‘20.下~ |
ο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 마련(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ο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 정비 ο 고객 응대 매뉴얼 개발 ο 모범규준·표준약관 등 개정 |
ο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등 정비 ο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 공공기관 업무 규정 등 개정 ο 진행상황 점검 |
‘21.上~ |
ο 점수제 전환 결과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필요사항 점검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