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확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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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09:24
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확정
-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7.29)에서 패널설치 확정 - |
□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7.29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됨
ㅇ 일본은 지난 6.29에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됨
* 두 번째 패널설치 요청인 금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됨(분쟁해결양해 제6.1조)
□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됨
ㅇ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함
□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