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하천 공사로 농지 진입로 사라진 농민 고충 10년 만에 해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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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09:18
국민권익위, 하천 공사로 농지 진입로 사라진
농민 고충 10년 만에 해결
- 하천 제방에 대체 진출입로 개설하고 사업비 교부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 -
□하천 개수공사로 10년간 다니던 농지 진출입로가 사라졌다면 다른 진출입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지 인근까지 다니는데 이용했던 진출입로가 하천 개수공사로 사라져 영농활동이 어렵게 됐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하 관리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활동을 해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관리청이 지방하천을 연장하고 폭을 넓히는 개수공사를 2009년에 시행하면서 농지 인근까지 다니던 진출입로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관리청과 지자체에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관리청과 지자체는 서로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A씨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리청은 이미 하천제방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준공된 지방하천 시설의 유지·보수는 지자체의 업무라며 대체 진출입로 개설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지자체는 관리청이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해 자신들은 민원을 유발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하천제방 위쪽에 대체 진출입로 개설은 가능하지만 예산 문제로 공사를 시행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A씨는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의 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관리청까지 관련된 사안이라 국민권익위에 A씨의 민원 처리를 요청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고충민원 처리기구이다.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A씨와 관계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협의와 현장․출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는 하천 개수공사 시행자인 관리청이 대체 진출입로 개설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하천법」상 지방하천 시설의 유지·보수는 관할 지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천제방에 대체 진출입로 개설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청이 이에 대한 사업비를 교부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업으로 지난 10년 간 영농활동에 불편을 겪어온 농민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협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지 인근까지 다니는데 이용했던 진출입로가 하천 개수공사로 사라져 영농활동이 어렵게 됐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하 관리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활동을 해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관리청이 지방하천을 연장하고 폭을 넓히는 개수공사를 2009년에 시행하면서 농지 인근까지 다니던 진출입로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관리청과 지자체에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관리청과 지자체는 서로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A씨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리청은 이미 하천제방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준공된 지방하천 시설의 유지·보수는 지자체의 업무라며 대체 진출입로 개설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지자체는 관리청이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해 자신들은 민원을 유발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하천제방 위쪽에 대체 진출입로 개설은 가능하지만 예산 문제로 공사를 시행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A씨는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의 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관리청까지 관련된 사안이라 국민권익위에 A씨의 민원 처리를 요청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고충민원 처리기구이다.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A씨와 관계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협의와 현장․출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는 하천 개수공사 시행자인 관리청이 대체 진출입로 개설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하천법」상 지방하천 시설의 유지·보수는 관할 지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천제방에 대체 진출입로 개설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청이 이에 대한 사업비를 교부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업으로 지난 10년 간 영농활동에 불편을 겪어온 농민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협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