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역사회 건강증진전담기관으로서 보건진료소의 도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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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08:20
지역사회 건강증진전담기관으로서 보건진료소의 도약
- 보건진료소장회 간담회 개최 (7.23)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20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보건진료소장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학계, 보건진료소장, 유관기관 등 24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진료소 건강증진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감염 예방 조치 시행
※ 보건진료소장이란?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81년부터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257명의 보건진료소장이 배치된 이후, 현재 1,8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근무 중 * 근거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
□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 축소 및 건강증진 기능 강화 등 역할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날 간담회 등을 통해 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2019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19. 10. ~ ’20. 4)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방역업무 현지 실습 과정 위주로 진행되어 임상실습과정이 축소 운영되었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배치 전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이론교육, 임상실습, 현지실습)을 받아야 함
○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9년에 축소 운영된 직무교육의 보완방안 및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2020년 직무교육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장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은 “지금은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이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이므로 오늘 논의가 더욱 의미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도 “오늘 이 자리가 농어촌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더 실효성있는 건강정책 지원과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배양하고 정부·학계· 현장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