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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진등지하차도 도로 교통소음 민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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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진등지하차도 도로 교통소음 민원 해결된다

- 경기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음 저감대책 확정 -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미사강변신안인스빌아파트와 미사강변사랑으로부영아파트 3,000여세대 입주민들이 지난해부터 겪고 있는 도로교통소음 생활피해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2일 하남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미사강변신안인스빌아파트·미사강변사랑으로부영아파트(이하 이 아파트) 앞 진등지하차도의 도로 교통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추진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입주한 이 아파트의 앞 진등지하차도는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과 하남미사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준공 등 다양한 요인으로 도로교통 여건이 변화돼 소음도가 가중됐다.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생활이 어려웠다. 특히 이륜차 집단통행과 새벽시간에 발생하는 차량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아 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소음발생의 원인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달라 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웠다. 이에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1월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22일 하남시청 회의실에서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등 주민들과 하남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소음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남시와 협력해 현장 여건에 적합한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세부 이행계획은 내년 하반기부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호 협력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미사지구 내 이 아파트 3,000여 세대 주민들이 고통받았던 도로 교통소음 생활피해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오늘 이뤄진 합의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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