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17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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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11: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각 부처・지방자치단체가 방역에 총력을 다해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사례를 지적하며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해외 근무 중인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국가의 방역관리 상황 등을 조속히 파악,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재외공관・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하였다.
○ 아울러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많은 국민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피서지 주변의 술집・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방역 당국에 지시하였다.
1 |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받았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28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 지역별 단계 조정의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여,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 둘째,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 및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실시한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
- 한편, 시·도 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 셋째, 지역에서 신속하게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하여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은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하였다.
< 권역별 단계 격상 참고 기준 >
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국내 발생 기준) |
40명 |
20명 |
20명 |
20명 |
25명 |
10명 |
10명 |
○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시·도 내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예) (1일째) 10명 → (2일째) 13명 → (3일째) 30명 → (4일째) 31명 → (5일째) 70명
- 이때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 지역별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참고 기준 >
구분 |
참고 기준 |
권역 |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 기준* 초과 * 수도권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 10명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 고려 |
시·도 |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 고려 |
□ 그러나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필요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한다.
○ 이는 3단계의 방역조치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의 조치에 맞추어 전국적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 시행 가능
□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효과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 지역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지역별로 급속한 감염 확산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권역 내 지자체 간, 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장관 강경화)로부터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이라크에서는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이며,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 이라크에 아직 체류 중인 800여 명 우리 근로자의 감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 이라크 현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근로자가 현지에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가 신속히 귀국하여 국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부 주도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이송할 예정이며, 항공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해 이라크 당국과 협의 중이다.
○ 귀국 과정에서도 유·무증상자를 분리하는 등 기내 감염을 차단하며,
- 귀국 후에도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2주간 별도 시설격리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라크 주재 우리 근로자의 귀국을 지원하는 한편,
○ 다른 해외의 우리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3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6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481개소, ▲공중화장실 3,584개소 등 40개 분야 총 19,422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주기적 소독 미흡 등 20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광주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07개소 등 308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32건을 행정지도하였으며,
- 경북에서는 공중화장실 709개소 등 1,217개소를 점검하여, 주기적 소독 미흡 등 150건을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95개반, 67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82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328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 코로나19 안전신고는 7월 16일 53건이 신규 신고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968건(7.1.~16.)을 접수하여 그 중 601건(62%)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 주요 조치사항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으로 운영 중단이 필요한 운동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 시설 운영중단 조치한 것 등이 있다.
4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6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504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484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02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31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16.)는 무단이탈이 확인된 대상자는 없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8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16.) 입소 217명, 퇴소 205명 /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1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8. 마스크 착용법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자료제공 :(www.korea.kr)]